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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반대하는 절실한 이유 (3) - 건강연대 본문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절실한 이유 (3)
-----------------------------------------------------------광우병 쇠고기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부는 필요없다
일본 정부,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있고,
치아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
▲ 지난 5월 21일~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의장 Herbert Schneider) 제74차 총회 개회식에서 국제식량기구(FAO) Jacques Diouf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국제수역사무국 http://www.oie.int/eng/Gal_photo/en_photo.htm)
우리는 불행하게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의사도 없고,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 어용학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뼈를 발라낸 살코기에도 광우병의 병원체가 있고, 치아로
나이를 판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관료들과 어용학자들은 엉터리 국제기준과 사이비
과학을 들먹이며 광우병 쇠고기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드는 국제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자.
지난 5월 21일~5월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74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은 작년 제73차 총회에서
채택된 광우병(BSE) 관련 쇠고기 무역기준의 완화를 시도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BSE) 관련 코드의
1차 개정안에서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의 기준으로 “30개월령 이하”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2차 개정안에서 가까스로 “30개월령 이하”라는
조건을 유지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해 5월에 열린 제73차 총회에서도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뼈없는 쇠고기의 경우, 그 원산지의 광우병 위험도 수준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미국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국제수역
사무국의 기준변경이 큰 몫을 차지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의사결정은 비판적인 과학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비정부
기구(NGO)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강대국의 입김이 작용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BSE) 코드 개정안의 주요 논점의 변천. 1차 개정안에서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할 수 있는 조건의 기준으로“30개월령 이하”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2차 개정안에서는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가까스로 “30개월령 이하”라는 조건을 유지했다.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soshiki/seisan/eisei/bse/oie/74_sanko.pdf)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관련 코드의 변경에 대해 제기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국제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일본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우려를 전달했다.
첫째, 이전 총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한 것에 부합하지 않은 제2.3.13.1조의 개정안이 제시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충분한 과학적 데이터나 그 밖의 광우병에 대한 변화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우병 관련 코드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OIE코드위원회보고서」에는 충분히 보충적인 과학적 근거가 포함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한정된 정보만으로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개정안에는 무엇이 이 장의 최종목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의 박멸과 식품의 안전확보를 최종목표로 설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국은 새로운 과학적 연구가 쌓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빈번하게 현재의 조건을 완화시키려는 개정안을 제안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골격근육에 관한 2.3.13.1조의 내용 중 “30개월령
이하”라는 조건의 삭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광우병 감염 소에 있어서 병원체의 축적과 월령 및 임상증상과의 사이에 중대한 상관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 규정이 채택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골격근육에는 광우병 병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
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프리온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개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Buschmann, A & Groschup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192,934-942)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광우병 관련 코드 변경에 관한 반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은 “광우병 감염의 의심이 없고, 혹은 감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의 삭제도 반대했다.
그 이유는 EU가맹국 25개국에서 2004년에 1,000만 마리의 건강한 소를
도살한 후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166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일반적인 도살전/도살후 검사에서 합격한 소 중에서 9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이번 개정안은 국제수역사무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달리 「광우병에 감염한 소를 식용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견해를 표명했다는 오해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BSE) 코드 개정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 완화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치아검사에 의한 나이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soshiki/seisan/eisei/bse/oiecomment.pdf )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은 ‘자국생산소에 있어서의 발생 예의 출생월일의
도입’에 관한 제2.3.13.3조의 개정도 반대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의 최종발생으로부터 7년이상 경과” 조건을 “자국생산소의 발생은 생후 8년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은 기술적인 면에서 광우병 발생 소의 출생일은 보고일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국제수역사무국의 변경 안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국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이며, 이 장의 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여러 나라에서 사료규제조치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도 광우병 감염이 확인되는 것도 사료규제를 포함하는 광우병 위험
저감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8년이라는 기간이 타당한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나라가 출생 기록을 포함한 전국규모의 개체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험(risk)을 8세 이상의 소와 8세 미만의 소로 구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아 검사로는 8세 미만인가, 8세이상인가를 판별할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일본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광우병이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20개월령 이하(지육등급 A40)만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정치적 이유에 의해 과학적으로 광우병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김종훈 한미FTA 정부협상단
수석대표, 그리고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어용학자들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반만 따라 배웠다면 국민생명과 건강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과 협상대표, 대학교수와
전문가를 수입하는 것이 한미 FTA를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일본 정부, 위험정보공개 이렇게 한다
농림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하면 사람들이 몰려와 다운된다고?
▲ 8월 15일자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재점검 조사결과에 대한 일본 농림수산성의 보도자료. 재점검 대상 회사 이름을 캘리포니아 주 소재 내셔널 비프(National beef)사, 위스콘신 주 소재 아메리칸 푸드(American foods)라고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출처 : http://www.maff.go.jp/www/press/2006/20060815press_3.html)
지난 9월 4일 국회 민주노동당 주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토론회에서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사람들이
몰려와) 다운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부적합 작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작업장들이 이미 일본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업체 소속인 것을 고려했다. (우리가 부적합 작업장 명단을 공개
하면)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인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교수는 "30개월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고 있어 일본은 20개월 미만을 수입했는데
우리는 왜 30개월 미만으로 했나?”고 질문하자 “21개월도 선택 가능했다.
그러나 일본이 먼저 수입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기준이 같으면 21개월
이하 물량이 달려서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최종결정은 소비자의 가치판단에 맡겨야 한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라는 말을 덧붙였다.
농림부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인 위험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3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위험평가(Risk Assessment)로 전문가들이 과학적 입장에서 위험을
평가한다. 둘째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정부와 의회에서 정책적
입장에서 위험을 관리한다. 셋째는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으로 정부 부처간, 정부와 국민사이에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위험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위험정보교환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국민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 정부는 각종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위험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8월 15일자 농림수산성의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재점검 조사결과도 캘리포니아 주 소재 내셔널 비프(National beef)사, 위스콘신 주 소재 아메리칸 푸드(American foods)라고 구체적으로 회사이름을 명기해서 발표하고 있다.
▲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각종 내용이 있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 교환회, 소비자 등과의 간담회, 안전·안심 모니터, 식료품소비 모니터, 건강에 관한 위험정보교환의 원리와 실제의 입문서 개요 등의 자세한 내용이 올라 있다. (출처 : (http://www.maff.go.jp/syoku_anzen/index6.htm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www.maff.go.jp/syoku_anzen/index6.htm)에
가보면,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는 식품안전에 관한 의견 교환회, 소비자 등과의 간담회, 안전·안심 모니터, 식료품소비 모니터, 건강에 관한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의 원리와 실제의 입문서 개요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올라 있다.
광우병에 관한 의견교환회를 클릭해보면, 2006년만 하더라도 30차례의 정부 주최의 의견교환회가 있었다. 4월1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회」가 센다이(仙台) ,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 등 10개의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6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도 도쿄(東京), 삿포로(札幌) 등 10개의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7월 28일부터 8월 24일 사이에는「미국산 쇠고기수입 문제(대일수출 인정 시설의 현지조사 결과)에 관한 설명회」가 역시 후쿠오카(福岡), 히로시마(廣島), 센다이(仙台) 등 10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4월 24일 타카마츠(高松)에서 개최된 의견교환회(http://www.maff.go.jp/syohi_anzen/beef/briefing/h180424_takamatu.html)를 클릭해보면, “개최일시, 장소, 배포자료, 출석자명부, 회의록” 등이
공개되어 있다. 배포자료를 보면 ▲참고자료 1 「일본대상 쇠고기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결과·대책보고서」 ▲참고자료 2 「일본대상 쇠고기수출 증명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 결과·대책보고서」와 관련한 조회 사항에 대한 미국의 답변 ▲참고자료 3 미국산 쇠고기수입 문제에 관한 일미전문가회의의 개요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출석자를 보면, 식품안전위원회의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담당관, 후생 노동부의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 안전과장, 농림수산성의 소비·안전국 소비자정보관과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국제위생대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올 4월 24일 타카마츠(高松)에서 개최된 의견교환회의 회의록과 설문조사의 내용.“의견 교환회의 무대설치가 나쁘다”“얼렁뚱땅 검사해서는 안된다”“국가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출처 : http://www.maff.go.jp/syohi_anzen/beef/briefing/h180424/enq.pdf)
공개된 회의록과 설문조사 내용은(http://www.maff.go.jp/syohi_anzen/beef/briefing/h180424/enq.pdf)은
더욱 꼼꼼하고 자세하다.
“수입 쇠고기는 맛이 좋지 않으므로, 가격이 높더라도 국내산의 쇠고기를 구입하고 싶다” “의견 교환회의 무대설치가 나쁘다” “소비자에게 정직
하게 발표해주었으면 좋겠다” “국가가 책임지고 식품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듣고 싶었다. 수입 재개에는 반대한다” “얼렁뚱땅 검사해서는
안된다” “행정부가 일방적인 방향성을 정해놓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지 못했다” “행정의 판단 미스 등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 “국가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90%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으므로 먹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결정하면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공청회나 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과연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대통령부터 장차관, 공무원, 전문가들의 월급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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