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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절차와 지급절차란

웃음관리자 2007. 11. 23. 21:39

공탁 신청 및 지급 절차-공탁신청

신청절차 흐름도신청서작성신청시 주의사항공탁서 첨부서류공탁서 정정신청

공탁물신청절차 흐름도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하신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드립니다.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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