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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국고귀속이란

웃음관리자 2007. 11.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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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시효의 가산일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금은 일정한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의 수입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공탁금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 본 공탁사실 증명을 받아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공탁금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착오로 국고귀속된 경우의 반환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로 제정·시행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 ☞ 종합법률정보 ☞ 규칙, 선례, 예규란에 위 예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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