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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란

웃음관리자 2007. 11. 23. 21:38

공시최고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신청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료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 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 자료 첨부 (분실 광
   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등)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예 :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
   기명식 증권의 경우 발행 증명서 에 최종 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 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신청서에는 증서의 목록 약 10부 가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지의 첨부

비용의 예납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3회분(9,060)(우편요금)

신문 공고료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서울에서는 500만원이하의 소액 증권의
   경우  25,000(대상증서가 복수인 경우 그 증서가 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일정액이 가산된다), 500만원 초과는 50,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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