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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상속세부과 처분 취소][공2006.1.1.(241),50]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2] 상속세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2] 상속세 신고가 납세의무자들이 아닌 유언집행자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망인의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들에게 유언집행자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배제시키고 망인의 유언취지에 반하여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라는 재산도 자신들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6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참조)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6조(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92. 10. 5. 자신이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소외 2, 소외 3을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소외 4, 소외 5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자신의 재산 중 2,405,643,900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 소외 4에게 5,000만 원, 소외 5에게 1,000만 원, 소외 6에게 1억 원을 각 증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1992. 10. 29. 사망한 사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면서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7. 5. 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위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99.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소외 4, 소외 5는 위 유언이 사인증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33282호로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1. 7. 16. 원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4에게 2,500만 원, 소외 5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소외 4, 소외 5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소외 6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4610호로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2. 6.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의 위배로 무효이기는 하나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소외 6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소외 4, 소외 5는 망인이 위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소외 2가 이를 유언서로 작성하여 낭독하는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소외 6은 위 병실 옆에서 이를 듣게 되어 모두 망인의 위 유언내용을 알게 되었고, 위 유언서 작성 등이 끝난 후 소외 6은 망인에게 가서 위와 같은 유증을 하여 주어 고맙다고 말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위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사이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소외 4 등에게 위 유언내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위 유언내용 중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2,500만 원, 500만 원, 소외 6에 대한 1억 원의 각 증여부분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행위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1992. 10. 29. 사망하자, 위 유언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소외 4와 소외 5가 1993. 4. 26. 망인의 유언취지에 따라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위 2,405,643,9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원고 10 명의로 이 사건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위 상속세 신고 당시 망인의 유언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심판을 받았으나 원고들이 그 유언의 효력을 다투며 유언검인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였으며, 한편, 원고들은 위 유언검인심판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유언집행자인 소외 4와 소외 5를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언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1999. 9. 3.에야 비로소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는 원고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인 소외 4, 소외 5에 의하여 행해진 것인 점, 유언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속인의 그것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학기금으로 2,405,643,900원을 출연하라는 망인의 위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원고들에게 유언집행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배제시키고 망인의 위와 같은 유언취지에 반하여 위 2,405,643,900원도 자신들이 상속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기한인 1993. 4. 29.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2,405,643,900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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