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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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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웃음관리자 2007. 11. 23. 21:2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6도4465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 배임]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연택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노2865 판결

판 결 선 고          2007.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배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논리칙,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배임행위는 그 피해자별로 각각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하나의 배임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적용을 누락한 채 바로 그 배임죄와 판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담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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