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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에 관한 몇 가지 판례 본문
법정지상권에 관한 몇 가지 판례 1)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가? ①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강매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고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대법원 1988.4.12선고 87다카 2404호 판결) ②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경우에도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였다면 미등기건물이거나 무허가건물이어도 인정이 된다.(대법원 91.8.13선고 91다16631) ※법정지상권 관련에서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 성립할 여지가 가장 많으며, 실무에서 곤혹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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