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등대
연행될 때 유의할 점 본문
예기치 않았던 연행될 때를 대비해 알아두세요
1. 현행범체포란
- 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고,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체포는 위법입니다
- 현행범체포시 경찰은 반드시 체포 대상자에게 ①피의사실의 요지, ②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③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미란다원칙이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체포 당시 고지해야 합니다.
- 만약 경찰차에 올라탄 후나 경찰서에 가서 고지하는 것은 위법한 것(판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이므로, 이를 항의하고 조사시에 조서에 기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체포 당시가 아니라 경찰서에 온 이후 고지하고선 체포확인통지서에는 체포 당시에 고지한 것처럼 기재될 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만약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의를 해야 합니다.
-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구속과 체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불법구금이 되므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에서 항의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당해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체포 후에도 경찰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죄명, 체포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면회 및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4. 체포시간의 확인
- 체포 당시 체포시간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체포가 된 경우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무조건 석방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48시간을 넘어갈 경우 강력히 항의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합시다.(참고: 임의동행 시는 6시간)
- 한편 경찰 내부 규정상 경찰은 체포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1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신병지휘 관련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가 된 경우 경찰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간혹 체포확인통지서에 기재하는 체포시각을 실제 체포한 때보다 뒤로 늦추어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되는 실제 시각을 꼭 기억해야 하고, 체포확인 통지서 상의 시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무인을 찍어 주도록 합니다.
5. 경미사건은 현행범체포가 제한됩니다
- 현행범체포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경우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가 분명한 이상 도로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20만원 이하 벌금)나 집시법상 불법집회 참가(50만원 이하 벌금)만을 사유로는 현행범체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행범체포시 경찰에게 체포 혐의 범죄내용이 무엇인지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자진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경찰이 현행범체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경찰서장이 명시적으로 자진해산명령을 내렸어야 하고, 대상자에게 반드시 해산에 불응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참가자를 포위하고 포위상태에서 포위를 풀어주지도 않고 개별적 진술이나 변명 기회를 주지도 않고 연행하려고 할 경우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6. 범인임이 명확한 자만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 단순히 집회를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전경과 집회참가자 간 몸싸움 과정에서 타의로 대열에 들어온 경우에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조사시에도 이를 주장하여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범인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현행범체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7.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현행범체포도 할 수 없고, 또한, 심신무능력자도 현행범체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제연행하려고 할 경우는 강력히 이를 항의합니다.
8.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 경찰에게 치료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포과정에서 경찰에게 치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상처가 심하고 경찰관의 불법폭행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할 것이니 변호사 접견을 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편 면회 온 동료나 변호사에게 부상사실을 꼭 알립니다.
9. 입감 조치
- 통상 체포 후 48시간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되는데, 이때에는 지갑, 수첩, 가방, 휴대폰 등 소지품을 영치하게 됩니다.
- 한편 체포 현장, 범행 현장이나 긴급체포 직후 48시간 이내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소지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에 면회 온 동료, 가족, 변호사에게 적절히 도움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임의제출물은 언제든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시 대처 요령
1.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적인 묵비권 행사는 자칫 구속영장 청구 사유(증거인멸·도주우려)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조건 ‘묵비하겠습니다’라고만 남기지 말고 ‘불법체포를 당한 것이니 진술을 거부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진술을 거부합니다’라는 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한편 변호인 접견 시까지 일시 묵비를 할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후에 조사를 받을 것이니 조서 작성을 미루자’고 하고, 그래도 조서 작성을 강행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도록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전과자 확인을 위하여 ‘수사자료표’를 만드는데 여기에 열 손가락 지문(십지 지문)을 찍을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찍게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하도록 합니다.
2.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질문할 때 ‘무조건 모른다’라고만 답할 경우 알면서 은폐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ooo 때문에 모른다”라고 설득력 있게 대답합니다.
3. 자신이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 추측성의 진술은 금물이며 특히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불필요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읽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맨 뒷부분에 자필 서명과 날인, 간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서를 마치고 나면 무인을 찍을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때 무인을 찍고 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2번 읽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무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날인 거부’라고 한 채 조서 작성을 끝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왜 무인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내 진술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거부당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하였다. 등)를 자필로 쓰도록 합니다.
5.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합니다.
- 이 때 경찰은 주로 ‘원본에 두 줄 긋고 볼펜으로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쓰는 방식’으로 수정하자고 하는데, 오타 정정처럼 사소한 내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컴퓨터 파일 자체의 문구를 바꾸어 다시 출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서는 재판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경찰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 조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남는 것은 싫다’라거나 ‘이 문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재판 결과가 불리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등등으로 항의를 합니다.
6.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한 48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므로 조급해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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