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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국세청 홍보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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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국세청 홍보자료

웃음관리자 2008. 12. 3. 09:18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소득세법 제51조의 2)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ㆍ제38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및 별표4)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축소⋅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6조)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현금거래 신고⋅인증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된 자사주가 조합에 회수되는 경우 감액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


자사주 예탁기간 기산일 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Ⅰ. 연말정산 개요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금액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지급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일부의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에도 연말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에 의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연말정산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다음년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근로자별로 연간 지급한 총지급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액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세는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나.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근무지(변동) 신고서 제출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이 때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연도 중도에 재취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여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라.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이 징수ㆍ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마.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해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분할 등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당해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당해연도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부도, 도산,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한 때(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합니다)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 추가 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날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의해 징수한 세액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합니다)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그 날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분 세액을 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분 세액을 납부합니다.

 

 

마.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반기별납부자는 연말정산에 의해 징수한 세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0일(그 날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분 세액을 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분 세액을 납부합니다.

 

 

바.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환급신청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할 소득세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초과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연말정산 및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ㆍ납부한 연말정산 및 1월분 징수세액을 제외한 소득세 등을 다음연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시기 및 지급조서 제출기한 》

※신고ㆍ납부 기한 및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휴․폐업자는 지급조서를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시 준비할 사항

가. 원천징수의무자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및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해설 책자 등을 이용하여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미리 파악합니다.

 근로자에게 세법 개정 내용,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전에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사항(총급여,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06.12~’07.11), 교육비(초․중․고․대학), 신용카드(’06.12~’07.11), 현금영수증(’06.12~’07.11)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는 내역이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 증빙자료에 의해 부당공제를 하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시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납세조합에 제출합니다.다만,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당해 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라.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자료


※ 인터넷으로 발급된 소득공제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기관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5. 연말정산 절차

가. 제출 자료 검토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대해 공제신청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는 먼저 적합한 증빙자료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자가 적합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자료를 누락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종료되기 전에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적용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허위 기부금 증빙자료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당해 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아래 금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하여 연말정산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의 경우 2월 10일까지, 반기별납부의 경우 7월 10일까지(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한 경우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합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008. 2월 말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 작성 서류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1)]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로소득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에 의한 소득공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며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1)]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소득 연말정산[(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A26),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A45)]란에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납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차감납부할 세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고 그 영수증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가.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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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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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액계산 방법
(1) 총급여액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세법에 의해 비과세되는 소득(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출산․보육수당과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적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 중 해당되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전액,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퇴직연금 불입액
  ◦특별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포함), 주택자금, 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아래의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사례>  과세표준 2,750만원인 경우 2,750만원×17%-900,000원=3,775,000원

(5)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250,000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0,000원×0.55+(1,250,000원-500,000원)×0.3=500,000원임따라서 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500,000원입니다.

  ◦납세조합공제 :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당해연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에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세액감면 : 소득세법 제1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합니다.

(6)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등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파견한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2) 비거주자 세액계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및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은 다음에 의합니다.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인공제,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별공제(보험료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 표준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퇴직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구조감법상의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5월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빙서류


 홍순길씨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 다음의 순서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였다.
① 08년 2월에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07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원천징수의무자 보관)
③ 소득공제누락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 재계산
④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및 정정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서류 접수

《누락 내용》
  <1> 추가공제 누락(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에 대한 장애인 공제)
  <2> 특별공제 누락(자녀 교육비 50만원)
  <3> 기타공제 누락(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백만원)

《당초 연말정산》
  ① 총급여액(과세대상급여) : 40,25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 : 13,275,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 26,975,000원
  ④ 소득공제 : 20,251,875원(인적공제 7,500,000원, 연금보험료 1,500,000원, 특별공제 9,492,500원, 기타공제 1,759,375원)
  ⑤ 과세표준 : 6,723,125원
  ⑥ 산출세액 : 537,850원
  ⑦ 근로소득 세액공제 : 286,355원
   결정세액 : 251,495원
   기납부세액 : 600,000원
   차감징수(환급)세액 : △348,505원

《소득공제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재계산》
  ① 총급여액 : 40,25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 : 13,275,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 26,975,000원
  ④ 소득공제 : 23,151,875원(인적공제 9,500,000원, 연금보험료 1,500,000원, 특별공제 9,992,500원, 기타공제 2,159,375원)
    ◦인적공제에서 장애인 공제 2,000,000원 추가
    ◦특별공제에서 교육비 공제 500,000원 추가
    ◦기타소득공제에서 개인연금저축 공제 400,000원 추가
       (불입액 1백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⑤ 과세표준 : 3,823,125원
  ⑥ 산출세액 : 305,850원
  ⑦ 근로소득세액공제 : 168,217원
   결정세액 : 137,633원
   기납부세액 : 251,490원(⇐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 결정세액」을 기재)
   차감징수(환급)세액 : △ 113,857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 조회와계산 >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0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2008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오른쪽 배너의 「홈택스서비스」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주소입력란에 www.hometax.go.kr을 직접 입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08년 5월 이후 홈택스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홈택스서비스 > 신고납부 확인 >  조회

<당초분 소득공제신고서 및 당초(수정)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37호서식] (2007. 4. 17. 개정)                                                            (제1쪽)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24호서식(1)] (2007. 4. 17. 개정)                                                           (제1쪽)

(뒤쪽 계속)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별지제24호서식(1)] (2007. 4. 17. 개정)                                                           (제1쪽)

(뒤쪽 계속)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별지제16호의2 서식] (07.4.4.개정)  (앞쪽)

7. 지급조서 제출

가. 지급조서 제출시기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경우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지급조서 제출방법

 

※ 지급조서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요령
   ①모든 지급조서 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본․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Ⅱ. 근 로 소 득

 


1. 근로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여기에는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연가보상비․정근수당ㆍ휴업수당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세대주인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의 주택의 취득․임차(배우자명의 포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 한도)을 ’98.12.31 이전에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2002년부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

나. 근로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 갑종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근로소득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 종사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를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일용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액주주의 범위
  ①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의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②「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지배주주)와 당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이를 소액주주로 보나,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합니다.

 


나.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다음의  보험료
  ◦「보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라.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한 주택구입자금.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종업원과 법에서 정한 이에게 부여 가능)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

 

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

 한도금액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0

 보조금지급명세서 제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보조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1)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2)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4)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6)병원‧실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7)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8)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9)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기관사,통신사,의사 등 포함)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선원이 국외근로소득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승선수당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2)방송법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봅니다.
(13)근로자가 법령에서 규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4) 근로자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수산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이내) 이내의 금액
  -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하며,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봅니다.
  -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서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합니다.
  -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는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과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을 포함합니다.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 파견 근무자 포함)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1)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1), (2)’에 의한 금액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해외취업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계산사례


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1) 생산직근로자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2005.3.19. 개정)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2) 월정액급여의 계산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나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는 당해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①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 금액)②야간근로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  월정액급여(①) -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무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3)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합니다.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 제외)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240만원 이내의 금액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작업반(조)장‧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조직‧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고,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합니다.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4) 계산사례

 


라.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사용인이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할 경우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 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당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①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이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①의 경우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100분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에 제출합니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근로기준법․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ㆍ사망일시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비과세되는 학자금

  ※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긴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4.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및 지급시기 의제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의 발생 원인에 따라 수입(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때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입니다.
 성과급 상여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입니다.
 사이닝보너스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합니다.

나.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급여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 받는 날로 합니다.
다.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및 지급시기 의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을 지연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당해 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기일로 합니다.

라.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 계산은 다음에 의합니다.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외환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합니다.다만,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Ⅲ. 소 득 공 제

 


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가. 공제금액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적용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2. 인적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 인적공제 종류
(1) 기본공제

(가) 근로자 본인 :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배우자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① 대상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을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의 계부의 모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판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기본공제 금액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기본공제 금액 계산


(2) 추가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인 경우

  󰋫�만 65세~69세(1938.1.1~1942.12.31 출생자)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만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의 범위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공제시 증빙서류 제출방법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다)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공제 금액 : 연 50만원 공제

  󰋫�공제 대상
   - 미혼여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부양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근로자인 여성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부녀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합니다.

(라)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

  󰋫�6세 이하(2001.1.1. 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연 10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다른 근로자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추가공제

  󰋫�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제 금액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인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인인 경우 : 1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4인인 경우 : 2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5인인 경우 : 350만원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 기준
(1)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다만,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인적공제 적용 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2) 2이상 소득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기준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인적공제대상자로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에 의합니다.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합니다.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 공제는 예외, 96page 참조)

다.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하고,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인적공제금액 계산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인적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
(2)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의료비의 경우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 중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개별증빙에 의하여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100만원을 공제하며, 근로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가.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자의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농협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됩니다.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다음의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공제를 포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 보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보험료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보험료특별공제대상금액은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금액>

 


󰋫� 보험료 공제금액 계산사례

나. 의료비공제
(1)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의료비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을 포함합니다.
󰋫�의료비 범위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비 공제 관련 주요 Q&A>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됩니다.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의료비 공제금액

 

(3) 제출 증빙서류

(가)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다음의 의료비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진료비(악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의료비)」를 의료비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4) 계산사례


 
다. 교육비공제
(1) 공제대상 교육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의 합계액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대상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교육 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습하는 곳으로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이상 실시)
󰋫�취학전 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체육시설(주 1회이상 월단위 과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여기에서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국외교육기관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

(3)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그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4) 교육비 공제금액 및 한도

  󰋫� 학생인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전액.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합니다.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재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
   -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 등에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특수교육납입증명서 및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시설 및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별 교육비 공제한도>


(5)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직업훈련비의 경우 당해 훈련기관이 발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

 

(6) 교육비 공제시 유의할 사항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이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되는 환율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환율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smbs.biz) > “환율조회”에서 조회가능)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수업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기숙사비, 책값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계산사례

 

 

라.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불입하거나 또는 주택구입 등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 금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이를 “주택자금공제”라 하고 주택자금공제에는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가 있으며, 주택자금공제한도액은 최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종류별 공제내용

(가) 주택마련저축공제

  ①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기준은 06.1.1 이후 최초 주택마련저축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으로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당해 토지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도시지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②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③ 공제금액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40%

  ④ 제출증빙서류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⑤ 공제시 유의할 사항
    󰋫� 당해연도에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의 주택자금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소유하는 때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서일-1269, 2004.10.21)
      ※이때 보유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주택마련저축에서 청약부금이 제외되어 2000.11.1. 이후 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00.10.31. 이전 가입자는 경과 규정에 의해 2005년까지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일정금액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로 공제합니다.
 
  ①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한합니다.

  ②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출증빙서류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① 공제대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06.1.1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다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06년 이후부터는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

㉮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어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며, ㉡ 또는 ㉣의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신축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의 ㉡ 및 ㉮의 ㉢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이 경우 ㉮의 ㉡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또는 연장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판정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의 입주권 가격은 다음에 의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③ 공제금액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나 주택자금저축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④ 공제대상여부 판정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판정시 주택소유여부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공제대상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대상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5.12.31.이전 차입금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서 공제되는 것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서일-567, 2004.04.19)

  ⑤ 제출증빙서류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다만, 다음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 또는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의  전환‧연장하는 경우 및 주택양수와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납부하거나 지급받는 청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의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⑥ 공제시 유의할 사항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04년부터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 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됩니다.
(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2)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당해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금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000만원입니다.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마. 기부금 특별공제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한도금액 내의 기부금액을 공제합니다.

 

(1) 기부금 유형

(가)전액공제 기부금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다음의 기부금 합계액을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
◦아동복지법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제외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모․부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다음의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04.3.12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나)특례 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내국인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다음의 기부금 합계액은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합니다.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⑦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⑧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아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30%한도 적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라)지정 기부금(10%한도 적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 합계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가), (나), (다)의 기부금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내지 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아래의 지정기부금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어린이 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인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3.30.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기부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의 기부금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인세법 제1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합니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공제순서 및 공제한도금액

(가), (나), (다), (라)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해 해당 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가)전액공제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범위내 공제
   전액공제기부금 중에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나) 5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다)3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 기부금) ×30%
(라)1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50%한도적용기부금-30%한도적용기부금)×10%

(3) 제출 증빙서류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07.4.17 개정)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07.4.17 개정)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정차자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별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발급대장 작성의무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 공제대상단체
󰋫�작성대상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필수 기재사항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발급대장 의무적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발급내역 제출의무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1억원 한도.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6) 기부금 공제시 유의할 사항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46013–1213, ’99.4.1)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법인46013–280, ’99.1.22)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3–3962, ’98.12.18)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46013–3985, ’98.12.19)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46013-2476, 2000.12.28)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법인46013-2451, 2000.12.26)

(7) 계산사례

바. 혼인․장례․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장례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2) 공제여부 참고사항

󰋫�당해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며 연령에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5. 기타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1) 공제요건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요건


󰋫�취급기관


(2) 공제금액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공제한도)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가능하나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소득46073-87, 2003.06.13)

(3)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가) 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①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지추징세액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은 해지추징세액을 당해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지추징세액금액은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간 7만 2천원 또는 당해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지 가산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 ’05년도 분까지는 240만한도)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에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원천징수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하는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해지추징세액(해지가산세 포함) 추징 제외사유

  󰋫�사망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특별해지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 특별해지신고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산사례

 

나.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며, 당해 부담금과 연금저축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또는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함
※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기간 5년 이상
    - 통장에 의하여 거래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2) 공제대상금액 및 한도금액

 

(3) 신청방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해연도에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을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제출서류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투자자명세표 1부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4) 공제세액의 추징

(가)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추징합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투자조합관리자 등의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및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추징제외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등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5) 공제시 유의할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46013-2446, 2000.12.23)
󰋫�벤처기업 확인 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법인46013-166, 2001.1.17)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의 추징제외사유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제도46011-12440, 2001.7.28)


(6) 계산사례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 대상 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다만 선불카드는 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선불카드에 한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에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포함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 공제대상 사용 기간 및 공제 대상 범위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2006.12.1 ~ 2007.11.3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를 제외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나)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다)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여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회원권 등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지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함
(사)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한 리스료
(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의료기관 사용액은 0이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해 제공합니다.
   **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으로 당해 연도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시 공제 제외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비 공제시 한도 초과로 인해 의료비 공제되지 않는 금액의 합계액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4) 공제금액 계산 및 한도금액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

(나)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0이 됩니다.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
      = 의료비 지급액 - 의료비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다) 공제가능액 = [(가) - (나) - (총급여액×15%)] × 15%

(라) 공제한도금액 : (총급여액×2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마) 소득공제액 : (다)와 (라) 중 적은 금액

(5)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 특례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6) 공제시 유의할 사항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계산사례

 


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해당되므로 우리사주 이외의 주식취득분(예:관계회사 주식취득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합니다.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Ⅳ.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가. 세액 감면 종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동법에 의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나. 근로소득 감면세액의 계산


다.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중 해당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1) 세액공제 금액


(2) 계산사례

 


4.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2) 제출증빙서류

󰋫�기부 정치자금 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관련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무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5. 납세조합공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97.12.31 기간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 주택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동법시행령 제64조의 2)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 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2)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3) 공제기한 : 상환완료시까지

(4) 공제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5) 공제시 유의할 사항

󰋫�무주택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6) 제출증빙서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 당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7.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1) 공제대상 범위 및 시기

󰋫�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봅니다.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에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2) 외국소득세액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으로 합니다.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금액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3) 세액공제 금액 계산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류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국외근로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증빙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서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제출합니다.

(5) 계산사례

 

8.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 근로자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2) 과세표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세액 계산 : 과세표준×세율(20%)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합니다.

(4) 세액계산 사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

Ⅴ.연말정산 마무리


1.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가. 연말정산 자료


(1) 급여 내역
󰋫�현근무지 급여액(5월~12월)은 월 250만원,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6,9,11월)와 특별상여금으로 12월에 월급여액의 450%를 지급받음
󰋫�전ㆍ현근무지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현물식사 제공 없음)
󰋫�전근무지[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 (1월~4월) : 월 200만원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현 근무지 소득세 합계 150만원, 주민세 합계 15만원전 근무지 소득세 합계 80만원, 주민세 합계 8만원

(2) 가족사항
󰋫�배우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1명 및 취학 전 자녀(만 6세) 1명, 생계를 같이하는 부(71세), 모(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3) 소득공제 관련 자료
󰋫�보험료 지출
  ◦국민건강보험료 : 연 120만원(전근무지 40만원 포함)
  ◦근로자 본인의 종신보험료 연 120만원,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연 80만원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
󰋫�병원치료비 등
  ◦배우자 : 성형수술비 350만원(신용카드 결제)
  ◦어머니 : 입원치료비 230만원(현금영수증 수취), 의약품구입비 140만원(신용카드 결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을 위해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각각 60만원, 현금영수증 수취)
󰋫�교육비 지출
  ◦고등학생인 자녀에 대한 수업료 연 15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100만원(지로로 납부)         ※ 수업료는 2007.12월에 회사로부터 전액 지원받았음
  ◦취학전 자녀는 태권도장에 매일 다니며 수강료 월 10만원 납부(현금영수증 수취)
  ◦세계(주)는 회사 사규에 의해 국내 소재대학에 1학기 과정의 업무 관련 교육과정 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산씨는 위탁교육에 참여하고 수업료 3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회사로부터 해당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았음
󰋫�기부금 : 수재의연금 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50만원(전근무지 납부액 30만원 포함)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상환기간 15년)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280만원
󰋫�퇴직연금 부담금 : 연 70만원
󰋫�2007. 11월 가족전체가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 등 구입으로 770만원(배우자 신용카드 6개월 할부방식으로 결제)
󰋫�이산씨는 본인카드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150만원 사용
󰋫� 2007.12월에 오디오를 신용카드로 구입(53만원)


나. 근로소득금액 계산
(1) 총 급 여 … 4,885만원

󰋫�주(현)근무처 급여합계 …  4,445만원
   ⇒ 급여액2,000만원(250만원×8개월) +식대 120만원(15만원×8개월) +수업료 150만원(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상여금 750만원 +특별상여금 1,125만원
󰋫�주(현)근무처 비과세금액 …  380만원
   ⇒ 식대 80만원(10만원×8개월) + 학자금 300만원(위탁교육비)
󰋫�종(전)근무처 급여합계 …  860만원
   ⇒ 급여액 800만원(200만원×4개월) +식대 60만원(15만원×4개월)
󰋫�종(전)근무처 비과세금액 …  40만원
   ⇒ 식대 40만원(10만원×4개월)
󰋫�당해 연도 총급여액 …  4,885만원 (비과세금액 420만원)
   ⇒ 4,445만원 +860만원 ― 380만원 ― 40만원

(2) 근로소득공제 …… 13,942,500원

󰋫�1,375만원+(4,885만원-4,500만원)×5% = 1,394만 2,500원

(3) 근로소득금액 …… 34,907,500원

󰋫�48,850,000원 - 13,942,500원

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1) 인적공제 …… 10,000,000원

󰋫�기본공제 : 6,000,000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2, 부 1, 모 1)
󰋫�추가공제 : 3,500,000원
  ◦경로우대자 2,500,000원 (65세 이상 : 100만원, 70세 이상 : 150만원)
  ◦6세 이하   1,000,000원
󰋫�다자녀추가공제 : 500,000원◦기본공제대상자 자녀 2명(5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1,500,000원

󰋫�국민연금납부보험료 1,500,000원 전액 공제

(3) 특별공제 …… 13,534,500원

󰋫�보험료 공제 : 2,200,000원◦국민건강보험료 : 120만원(전액)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 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200만원이나 한도 금액인 100만원까지만 공제
󰋫�의료비 공제 : 6,734,500원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 2,534,500원  - [400만원 - 1,465,500원(총급여액의 3%)]
     - 400만원 = 배우자성형수술비 350만원 + 자녀 시력교정용 안경 50만원(60만원이나 한도금액 50만원)
   ◦경로우대자(어머니) 및 본인 의료비 : 420만원
     - 420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370만원(230만원 + 140만원) + 본인 시력교정용 안경 50만원(60만원이나 한도금액 50만원)
󰋫�교육비 공제 : 2,700,000원
  ◦고등학생 등록금 150만원
   ※ 고등학생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취학전 자녀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월 10만원 × 12개월)
󰋫�주택자금 공제 : 1,400,000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100만원)의 40%인 40만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
󰋫�기부금 공제 : 500,000원
  ◦수재의연금 50만원 (전액)
󰋫� 이사 관련 소득공제 : 0원
  ◦총급여가 2,500만원 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음

(4) 차감소득금액 …… 9,873,000원

󰋫�근로소득금액(34,907,500원)-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특별공제(25,034,500원)

라. 기타 소득공제 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기타 소득공제 …… 3,995,700원

󰋫�연금저축 소득공제 : 280만원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 퇴직연금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이나 근로자 이산씨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부터 공제받기를 신청하였음)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 20만원
  ◦퇴직연금 부담금이 70만원이나 연금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만원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995,70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
(단위: 만원)

* 신용카드로 납부한 보험료(200만원), 업무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150만원), 2007.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53만원)은 공제제외 대상 금액임

  ◦공제대상 사용액 18,300,000원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4,334,500원
    -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580만원 ― (의료비지급액 8,200,000 ― 의료비공제금액 6,734,500원) = 4,334,500원
  ◦총급여액의 15%  7,327,500원 = (48,850,000 × 15%)
  ◦신용카드 공제금액 995,700원
     = (18,300,000원  ― 4,334,500원  ― 7,327,500원)×15%
  [한도금액] 5,000,000원
    - (총급여액×20%= 9,770,000원)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9) 과세표준 …… 5,877,300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48,850,000 - 13,942,500 - 10,000,000 - 1,500,000 - 13,534,500 - 3,995,700)
마.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계산
(1) 산출세액 …… 470,184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 5,877,300× 8% = 470,184원

(2) 세액공제 …… 258,601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 470,184×55%=258,601원

(3) 환급(납부)세액 ……▵2,088,417원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211,583원(470,184원 - 258,601원) - 2,300,000원
[별지 제37호서식](2007.4.17.개정) (제1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연말정산 세액 납부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2008년 1월에 지급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8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 제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 월별납부자

󰋫�2008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2008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의 인원란 및 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당월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원천징수내역과 연말정산분 원천징수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으로 작성합니다.
  ◦1월분의 급여를 2월에 지급(12월분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월을 2008년 1월로 하여 “연말정산(A04)”란만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각 지점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납부 및 조정환급도 지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납부 처리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는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1월부터 6월까지 지급 기준)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2008년 7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다만,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소득세를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8. 2. 10까지 제출)에 연말정산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8.7.10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분과 1월분을 제외한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란에 “2008년 1월”, 「지급연월」란에 “2008년 1월”을 기재합니다.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중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납부하거나 환급할 소득세가 있으나 2008년 2월에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란에 “2008년 1월”, 「지급연월」란에 “2008년 6월”로 기재합니다.

󰋫�작성 사례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 2007년 연말정산분과 2008년 1월 귀속분을 다음과 같이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2008년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를 환급신청하는  경우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환급신청하지 않고 조정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귀속연월기준으로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2007년 12월 귀속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반기납부자’08. 1월부터 ’08. 6월까지 지급분에 대한(’07.12월 귀속분부터 ’08. 5월 귀속분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분(2008년 1월 지급)과 연말정산분을 각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8년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환급신청하지 않고 조정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4) 별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납부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7.12월 귀속분 급여를 ’08.1월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유의할 사항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관련 항목(총급여 및 원천징수세액)간 기재금액이 서로 부합하게 기재되었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잘못 작성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간 합계)와 지급조서 비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 상호대사시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나.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1)]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 서식(2)]

다.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비과세소득」란 작성시 세부항목인 「 국외근로」, 「 야간근로수당」, 「-1 연구활동비」「 그밖의 비과세」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자료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중 해당하는 □안에 “✔”를 표시합니다.

(2) 자료관리번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거주구분, 내․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및 거주지국(코드)
  거주구분, 내‧외국인 및 외국인단일세율란 중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 거주지국․거주지국 코드는 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4) 징수의무자

(가) ①~③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명(상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성명)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⑤ 소재지(주소)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5) 소득자

(가) ⑥ 성명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을 전부(Full name)를 영문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합니다.

 

(나) ⑦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귀속연도(⑨)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재합니다.(중도입사는 입사일자,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자를 정확히 기입)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여  다시 취직한 근로자의 경우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현근무지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귀속연도 기재시 다음과 같이 종전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7) 감면기간(⑩)
세액감면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8) 근무처별 소득명세

(가) ⑪근무처명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법인명 또는 상호)을 기재합니다. 당해 연도에 근무지가 4이상인 경우 작성란이 부족하여 기재하지 못한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별소득명세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을근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1 납세조합란에 조합명을 기재합니다.

(나) ⑫사업자등록번호
    주(현)근무처 및 종(전)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조합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⑬~란 : 급여,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상여총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합계액을  해당란에 기재하되, 종(전)근무지 소득은 근로자가 제출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라) 합계
  급여,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재취업자 등에 대한 근무처별소득명세 작성사례>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잘못 작성하는 사례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았으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근무지의 근무처별소득명세만 기재한 경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근무처별소득명세를 작성한 경우

 


  ◦종(전)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전(종)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주)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종)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를 급여 또는 상여합계액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

(9) 비과세소득(반드시 기입)

(가) 국외근로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4호 자목, 카목, 파목에 규정된 비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나) 야간근로수당 등
  공장․광산의 생산직근로자 등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1 연구활동비 :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그밖의 비과세:,  및 -1을 제외한 비과세소득의 합계액으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10) 총급여() : 의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3) 종합소득공제

(가) 기본공제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나)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연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기재합니다.
   부녀자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대상공제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을 기재합니다.
   자녀양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 자녀(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을 기재합니다.
(다)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제외한 다음의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공무원 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종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마) 국민연금보험료공제(-1)
 매월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의 제외)의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바)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중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 특별공제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고용보험료(전액) 및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와 공제대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 ㉠ + ㉡
    ㉠ 본인,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전액공제 (다만, ㉡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한 의료비 총지급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교육비
    ◦본인 : 초‧중‧고‧대학교․대학원 공납금 전액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근로자수강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임)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와 입양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에 한함), 초‧중‧고교‧대학)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 기타공납금(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Ⅲ. 소득공제 마. 「주택자금공제」항목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기부금 근로자가 지출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과 소득금액의 50%, 30% 또는 10%내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혼인, 이사, 장례비 공제 :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계
    ,,,, 및 의 공제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표준공제() : 근로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00만원을 기재합니다.
 
(14)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그밖의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불입한 저축 또는 보험료 불입액의 40% 상당액(한도 연 72만원)을 기재합니다.
(나) 연금저축소득공제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불입한 금액 전액(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을 기재합니다.

(다)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2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하고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투자조합출자소득 공제받기를 신청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2007.1.1. 이후 최초 투자하는 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육성법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당해 연도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400만원 한도)을 기재합니다.

(16) 종합소득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 소득공제 계()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7)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18) 세액감면

(가)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소득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합니다.

(19)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경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취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기부 정치자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하여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기재합니다.
  ☞ 한도액 : 산출세액×

(바) 세액공제계: ~까지의 세액공제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20) 결정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감면세액계와 세액공제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1) 기납부세액
󰋫�,  :  참조

(22)차감징수세액(): –( + ), 소액부징수 해당시 “0”으로 기재
  ※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기 타 : 원천징수일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기입하고 날인합니다.

 

 

라.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1) 지급조서 제출시기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도 2008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급조서 제출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의 [과세자료 제출메뉴]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가사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금융소득자료(이자․배당소득)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자료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자료나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지만 본점 및 지점분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에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조서와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 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편철단위마다(각권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미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급조서 제출 관련 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년 내에 한합니다.
◦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기준 


※ ①종전의 경우 모두 지급조서 제출대상 
   ②개정안(2008.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에 따를 경우 근로소득 중 8종만 제출(16종이 제출대상   에서 제외)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 포함)(방문판매원)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포기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시기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를 1월31일로 합니다.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4.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개인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합니다.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타소득공제

 


6. 납부할 세액 계산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7 계산 사례


 
Ⅱ.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및 보험모집인의 경우 당해 방문판매수당 또는 보험모집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Ⅲ.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소득금액(연으로 환산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 등의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지급조서 작성방법>
(1) 발생기간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2) 지급액(수입금액)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등의 지급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3) 사업기간: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합니다.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연환산수입금액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지급액/사업기간×12개월)
(5) 표준공제:60만원을 기재합니다.
(6) 종합소득공제 계:~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도 연금소득입니다.


1. 연금소득의 범위

가.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포함)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007.2.28. 전에 지급받는 경우
 
  ☞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7.2.28.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2)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3)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
 


2. 비과세 연금소득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2)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3)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3. 수입시기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합니다.
Ⅱ.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1.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가. 연금소득금액
 
 -
 =

나. 연금소득공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합니다.


 

2.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가. 원천징수
(1)공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 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다만, 당해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나. 연말정산
(1) 공적연금
  ① 연말정산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 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

  ② 연금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③ 연말정산 예외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①,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 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 사유를 표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⑤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시퇴거한 경우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 연금소득 원천징수의 비치․기록매월분의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연금액(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세액의 납부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다만, 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소득(A45)란에 기재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소득‧연금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과세방법 비교

 

 

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사업)소득자가 본인, 부양가족(미성년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하고, 이를 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은행, 병원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http://www.yesone.go.kr』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나. 사용자 로그인 및 소득공제 내역 조회
(1) 사용자 로그인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①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소득공제 내역(명세) 조회
① 홈페이지 좌측 메뉴 중 [공제내역 조회] 또는 상단 메뉴 중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를 클릭합니다.
 

② 근로소득자는 ‘미성년 부양가족’ 및 ‘조회 동의 신청을 한 성인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의 좌측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만 조회할 수도 있고, 등록된 부양가족 모두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인쇄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서가 출력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내역’ 조회 방법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부양가족 등록” 화면 우측 하단의 [부양가족등록]을 클릭합니다.
 
③ 등록할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관계를 선택하고 부양가족을 [등록] 합니다.
 

나. 부양가족이 「성년」인 경우
성년 부양가족이 조회 동의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년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성인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를 지정합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자료조회동의] 를 클릭합니다.
 
② “자료조회동의” 화면 우측 하단의 [등록]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③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조회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 신청 방법 >
① 세무서 직접 방문․신청 : 부양가족이 직접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우편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신청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로 연말에만 이용되므로, 부득이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 을 클릭합니다.
 ② 부양가족이 조회 동의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납부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에 의한 전자제출 포함)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에 대한 지급연월이 같더라도 귀속연월이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2. 제출방법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그 기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다만,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금액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갑(주)는 12월말법인으로 2008. 3월 법인세 신고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상여)처분이 1억원(추가로 납부할 세액 3천만원)이 있음
참고로 갑(주)는 2008년 3월분(정기분) 근로소득세 지급액은 20명에 8천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100만원이며 2007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갑(주)가 4월에 제출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간략히 작성하십시요.
 

◦4월에 제출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귀속연월이 다르므로 별지 작성)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시 세액과 비교하여 증가액만 납부할 수 있음

 


  ◦기타사업연도 법인에 있어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3. 신고서의 구성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일괄납부 여부 등 신고서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원천징수대상소득(A01~A90)별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 환급세액조정
전월미환급세액에서 기환급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당월발생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 및 당월납부할세액에서 조정환급할 세액 및 이월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 등의 해지추징세액, 비거주자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4. 신고서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신고 연말, 소득처분 등 신고서 제출사유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2)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금액의 귀속과 연계되는 항목이므로 작성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합니다.
󰃚� ① 월별납부자가 2007.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귀속연월 : 2007년9월, 지급연월 : 2007년11월
   ② 반기납부자가 2007.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및 지급 연월의 기재⇒ 귀속연월 : 2007년7월, 지급연월 : 2007년12월
󰋫�급여 등을 미지급하여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해 지급월로 보는 연월을 기재합니다.
󰃚� 월별납부자가 2007.8월분 급여를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의 기재⇒ 귀속연월 : 2007년8월, 지급연월 : 2007년12월

(3)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1) 원천징수내역

󰋫�소득지급(④인원, ⑤총지급액)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자의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소득지급란의 기재사항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조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조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징수세액(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당월 중 지급한 소득에 대해 소득종류별 구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A02(중도퇴사),A04(연말정산),A26(사업소득 연말정산),A45(연금소득)의 경우 당월 중 당해 귀속연도에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연말정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며, 환급할 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환급할 세액 앞에 “△”을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2) 당월조정환급세액

󰋫�징수세액(~)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Ⅱ.환급세액조정의 조정환급 환급세액 = Ⅱ.환급세액 조정의 (차감잔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조정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기재) 조정환급 후 납부할 세액은 조정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코드의 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 조정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기재합니다.
   조정대상환급세액의 금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계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당월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⑩, ⑪)은 소득별 가감계[A10,A30]에만 기재합니다.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소득별로 합산하여 납부세액(⑩, ⑪)란에 기입하고 징수세액이(⑥~⑧)란에 환급할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별로 가감하여 기재합니다.
* “소득세 등”란에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근로소득-중도퇴사(A02)], [근로소득-연말정산(A04)], [사업소득-연말정산(A26)], [연금소득(A45)], [수정신고(A90)]
* “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은 →→順으로 차감
* [총합계(A99)]란의 [당월조정환급세액]의 금액과 Ⅱ.환급세액조정의 [당월조정환급 세액계]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3)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며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합니다.

 


 


Ⅱ.환급세액조정란의 [조정대상환급세액]의 금액이 있으나, [당월조정환급 세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환급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임의로 조정환급 금액만큼 과소 납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350,000원이 무납부한 것으로 처리되고 차월이월환급세액은 1,776,000원이 됩니다.
 

 

 

Ⅲ.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국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08.01 ⇒ 0801]
④ 납부구분 :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⑤ 세 목
   - 종합소득세(10) 이자소득세(11) 배당소득세(12) 사업소득세(13) 갑종근로소득세(14) 기타소득세(16) 연금소득세(17) 퇴직소득세(21) 양도소득세(22) 법인세(31) 상속세(32) 증여세(33) 부가가치세(41) 특별소비세(42) 주세(43) 인지세(46) 교통세(53) 농어촌특별세(55), 종합부동산세(57)
⑥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⑦상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등)는 성명, 그 이외는 상호
⑧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이외는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그 이외는 사업장 주소

(2) 세목번호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Ⅳ.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    납부 


1.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이용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가입 가능]한 후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지급조서 작성방식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① 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해당지급조서]클릭⇒프로그램 자동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③ 지급조서 제출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해야만 홈택스에 제출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지급조서]→[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건수, 금액 등을 최종 확인하시어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 변환․전송방식 세무회계프로그램,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2007년 귀속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홈택스 로그인→[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선택→[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바탕화면의 ‘지급조서’아이콘 클릭)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 로그인→[과세자료선택]→[과세자료제출선택]→왼쪽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지급조서전송]을 클릭
  ④ 지급조서 제출결과 확인지급조서를 전송해야만 홈택스에 제출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지급조서]→[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건수, 금액 등을 최종 확인하시어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사용자 로그인→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신고서 작성→신고서 전송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전자신고]→[세목선택]→[신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자동설치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함→[전자납부] 선택→[전자신고분 납부] 또는 [자진납부] 선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의 경우)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 입력→이체결과 확인 및 납부 확인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전자신고분 납부]에서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평일:09:00~22: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납부시간 단축은행(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09:30~19:00)
 

3. 인터넷 및 ARS․ ATM에 의한 전자납부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인터넷에 의한 납부

    -ARS에 의한 납부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있음(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Ⅴ. 연말정산 주요서식

○근로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272
소득자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274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78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279
○인적공제장애인증명서/280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281
○보험료보험료납입증명서/282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283
○교육비교육비납입증명서/284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285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286
○의료비의료비지급명세서/287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88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89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90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91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92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93
간이ㆍ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94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95
○기부금기부금영수증/296
기부금명세서/297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299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300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301
무정액영수증(정치사무관리규칙)/302
정액영수증(정치사무관리규칙)/302
○주   택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3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304
주택자금상환증명서/305
공동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306
○연   금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307
연금저축납입증명서/308
퇴직연금납입증명서/309
○신용카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3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312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314
○출   자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315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317
○신   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18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322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323
소득자료제출집계표/32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3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326
특별해지사유신고서/331
○외국인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332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333
○사업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334
○연금소득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335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336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338
[별지제24호 서식(1)]   (제1쪽)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별지 제37호서식](2007.4.17. 개정) (제1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제3쪽)

     (제4쪽)

[별지 제25호 서식(1)] (2007. 4. 17 개정)


[별지 제38호서식] [2007.4.17.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2호 서식(1)]

22226-63321일   210㎜×297㎜
95.3.14. 승인(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 서식(2)]

22226-63422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 서식 (1)] (1996. 3. 30 개정)

22226-63611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2)](2007.4.17.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3)](2002.4.13.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48mm×210mm(보존용지(2종) 70g/㎡)

 

 

 

[제45호의 2 서식] (2007.4.17. 개정)

[별지 제45호서식] [2007.4.17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
 (뒤 쪽)


[별지 제36호의 2 서식] (2004. 3. 5 신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의4 서식](07.4.17. 개정)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29호의7서식](2006.4.10. 신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6호 서식] (2005.8.10. 개정)

무 정 액 영 수 증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7호 서식] (2005.8.10. 개정)
정 액 영 수 증

 

[별지 제44호의2서식](2001.4.30.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44호의4서식](2002.4.13.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3서식](2001.4.30개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2007.3.19. 개정)-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 서식](01.3.28.개정)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2 서식](01.3.28.신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의2 서식](07.4.17.신설)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2호 서식]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2007.03.30.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별지 제5호 서식 부표](2004. 03. 06 개정)

22226-25211일  210㎜×297㎜
1999. 3. 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제21호 서식]  (제1쪽)
 


(제2쪽)

(제3쪽)
 (제4쪽)

[별지제36호 서식(1)](07.4.17.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2)]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297㎜×210㎜(백상지 60g/㎡)
[별지제16호의2 서식] (07.4.4.개정)  (앞쪽)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40호 서식(1)](07.4.17. 개정)  (제3쪽)

[별지제40호 서식⑴]  (제11쪽)

[별지제40호 서식⑴]  (제15쪽)

 


 
[별지제40호 서식⑴]  (제17쪽)

 

 


[별지 제58호의3서식] (07.3.30. 개정)

[별지제7호서식](1999.4.26개정)  (앞쪽)

22226-65011민  210㎜×297㎜
99.3.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2004.3.6. 신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23호 서식(3)]  (제1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4호서식(5)] 

[별지제37호의2서식](2005.3.19.개정) (앞 쪽)

(뒤 쪽)

[별지4호서식(6)〕
 

▶ㄱ◀
감면기간 205
갑종근로소득  62
개인연금저축 152
거주자  44
결정세액  43
경로우대자  94
경정청구제도  47
공인인증서 244
공적연금 231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231
과세대상 연금소득 232
과세표준  4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57
교육비 112
국민건강보험료 103
국민연금보험료공제 209
국외교육기관 113
국외교육비 112
국외근로자  73
귀속연도 20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9
근로소득 추가 지급  25
근로소득공제  89
근로소득금액  89
근로소득세액공제 21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71
근무지(변동)신고서  21
근무처별 소득명세 205
기납부세액 213
기명식 선불카드 160
기본공제  91
기본공제대상자  90
기본세율  43
기부금 특별공제 135
기부금명세서 147
기부금영수증 284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177
기타소득공제  42
▶ㄴ◀
납부서 263
납세조합세액공제 178
농어촌특별세 183
누진공제  43
▶ㄷ◀
다자녀 추가공제  97
단체순수보장성보험  66
당월조정환급세액 258
▶ㅁ◀
맞벌이 부부 151
무기명선불카드  12
미용ㆍ성형수술 106
▶ㅂ◀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198
방문판매원 221
보육수당  85
보장성보험료 105
보험모집인 221
부녀자공제  96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86
부양가족 공제내역 247
부양가족등록 247
비거주자  45
비과세소득  70
▶ㅅ◀
사내근로복지기금 107
사업소득 221
사택제공이익  66
산전후휴가급여  23
산출세액  43
생산직근로자  75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265
세액감면 174
세액공제 176
소득공제신고서 273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77
소득처분 252
수급자증명서  30
시간제등록   8
식사대  81
신용카드 160
실비변상적인 급여  70
▶ㅇ◀
야간근로소득 등  75
연간소득금액 100
연구활동비  10
연금보험료공제 101
연금소득 231
연금소득공제 234
연금소득금액 234
연금저축 152
연말정산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43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223
연말정산 시기  25
연환산수입금액 223
외국납부세액공제 180
외국인근로자  82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83
외국인기술자 17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7
우리사주조합원  64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17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7
원화환산기준  88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26
월정액급여  78
육아휴직급여  23
을근납세조합 178
을종근로소득  22
의료기관 사용액 163
의료비 106
의료비지급명세서 109
인적공제  90
일시퇴거자동거가족현황표  37
일용근로소득  63
입양증명서  30
▶ㅈ◀
자비유학대상자 119
자사주 170
장기주택마련저축 1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26
장애인  95
장애인보장구 106
장애인전용보험 104
장애인증명서  30
장애인특수교육비 116
재취업  22
전산매체 214
전자납부 267
전자신고 267
종된 근무지  2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24
주민등록표등본  30
주식매수선택권  67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10
주택마련저축 121
주택보조금  70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70
주택분양권 129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121
주택자금공제 12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12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78
중도퇴사자  2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56
지급시기 의제  87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16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214
지로방식에 의한 납부 161
직계비속  92
직계존속  92
직업능력훈련비 114
▶ㅊ◀
차감징수세액  44
청약저축 122
체육시설 122
총급여액  42
총연금액 234
추가공제  94
취학전 아동 114
▶ㅌ◀
퇴직연금소득공제 156
특별공제 102
특별해지신고 156
▶ㅍ◀
표준공제 102
▶ㅎ◀
학자금  84
해지추징세액 124
현금거래 신고⋅인증  12
현금영수증 167
혼인⋅장례⋅이사 공제 150
홈택스 266
환급신청 196

Ⅶ. 주요상담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