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등대

소방법시행령 본문

☆ 커뮤니티 ☆/알려주세요

소방법시행령

웃음관리자 2007. 10. 4. 09:28

소방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999.7.29, 2002.3.30>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의2. "층수"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5.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12.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13. "비상구"라 함은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말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특수장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1995.8.10, 2001.3.20, 2002.3.30>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차고·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다. 비행기격납고

라.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바.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별표 1에 해당하는 가스시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지하구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10, 1999.7.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 <개정 1995.8.10, 1999.7.29, 2002.3.30>

1. 제1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것으로서 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누전경보기·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용도변경·중축 또는 개축에 따라 소방시설에 변동이 없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만 하는 소방대상물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기간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5.8.10, 1999.7.29, 2001.3.20>

⑤제4항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인 것(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준하는 영업으로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영업의 허가·면허 또는 등록·신고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01.3.20]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개정 2002.3.30>)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7.29, 2002.3.30>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2.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

3.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본조신설 1997.9.27]



제5조 (소방검사등)

①소방서장은 법 제5조 또는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 및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8.10, 1999.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함에 있어서 동일구내에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거나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본 1부를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검사자의 자격, 검사구분, 검사사항, 검사방법 및 횟수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7.29>



제5조의2 (소방훈련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개정 1999.7.29>)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로 한다. 다만,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인원(오피스텔을 제외한 숙박시설의 경우 상시근무인원만을 말한다)이 10인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9.27, 1999.7.29>

[본조신설 1994.7.20]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이 한다.<개정 1997.9.27>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동일구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가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사람이 동일인인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1. 별표 1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5층이상인 것

2. 별표 1의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중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또는 화재의 확대가 우려되는 별표 1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장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1999.7.29]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생략:별표2%>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1.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한한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된 사람(가연성 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제2항제3호·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강습을 수료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생략:별표2%>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1999.12.31>

1. 삭제<1994.7.20>

2. 산업안전기사·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3.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광산보안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5.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의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의2.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조직의 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년이상 안전검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특수장소에 있어서는 그 특수장소의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방화관리자의 선임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5.8.10, 1999.7.29>

④제3항 전단에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은 그 특수장소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를 말한다.<개정 1994.7.20, 1995.8.10, 1999.7.29>

⑤특수장소의 관계인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를 하게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장소의 소속직원중에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1995.8.10, 1999.7.29>

⑥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의 실시방법·기간·과목 및 강습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실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7.20, 1999.7.29>



제10조 (소방계획)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7.20, 1995.8.10, 1999.7.29>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2.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3.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등을 포함한다)

4. 방화구획·제연구획·방화내장(실내 마감재료가 제2조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 그 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5.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6. 인원의 수용계획

7. 소방훈련계획(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한한다)

8.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한한다)

9. 삭제<1994.7.20>

10.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관할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7.20>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용도·소방시설·피난통보시설·피난구·안전구획·방화구획·제연구획·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

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저장 및 취급상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3.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소방서장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한다.

④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그 예방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신설 1994.7.20>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다음의 특수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2001.3.20, 2002.3.30>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2. 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특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일반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방송국·촬영소 및 전시장

3. 삭제<2001.3.20>

4.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5.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7.9.27, 2002.3.30>

1. 커텐(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서 창문이나 벽등의 실내에 설치하는 막·암막·무대막 및 구획용 막을 말한다)

2. 실내장식물

3. 카페트 및 벽지류(벽포지·직물벽지·천연재료벽지·비닐벽지 또는 필름 등을 말하되, 종이벽지를 제외한다)

4. 칸막이용 합판(간이칸막이용을 포함한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수치안에서 물품의 종류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7.29, 2002.3.30>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이내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이내

3.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이내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이상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④관할소방서장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 및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되어지지 아니한 합판 또는 목재는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7.9.27, 2002.3.30>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와 폭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3.30>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통칙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①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이라 함은 별표 3의<%생략:별표3%>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27조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 4의<%생략:별표4%> 것(이하 "특수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3에서<%생략:별표3%> 정한 수량으로 한다.



제14조 (위험물제조소)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한다)을 한 곳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시설·취급시설은 위험물을 작업공정 기타 제조를 위한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련의 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말한다.<개정 1997.9.27>



제15조 (위험물취급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2000.3.24, 2002.3.30>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거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2. 판매취급소

가. 석유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40배이하의 위험물(등유 또는 경유에 한한다)을 저장하는 시설(옥내탱크저장시설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에 한하며 옥내탱크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 저장용량을 지정수량 10배이하로 하여야 한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험물취급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용량을 지정수량 50배이하로 하고,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로 한다.

나.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5배미만(별표 3의<%생략:별표3%> 제4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지하탱크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휘발유·등유 및 경유외의 위험물에 한한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취급소

3.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의 부지 및 이와 함께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가 도로이고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라.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3의 제4류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마.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도로를 횡단하고 연속하여 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송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 당해 이송배관이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1994.7.20>

5. 일반취급소

위험물제조소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시설을 한 위험물취급소

6. 저장취급소

위험물제조소·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설치한 위험물취급소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2000.12.29, 2002.3.30>

1. 옥내저장시설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2.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5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6. 이동탱크저장시설 : 차량(견인되는 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7. 옥외저장시설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3의<%생략:별표3%> 제2류 위험물중 유황, 제4류 위험물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 또는 제6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다.

8. 선박탱크저장시설 :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 또는 부선안에 고정시킨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9. 지하암반저장시설 : 지하암반을 굴착하여 만든 저장공동에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제17조 (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을 2품명이상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각 품명별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을 그 품명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이상이 되는 때에는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제18조 (설치허가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7.20, 1999.7.29>

②삭제<1995.8.10>

③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완공검사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완공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10, 1999.7.29>

②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탱크부분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장치하기 전에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나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8.10>

③시·도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안전성능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④시·도지사는 검사를 한 결과 그 제조소등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

①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1일에 지정수량 3천배이상의 위험물(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양을 제외한다)을 제조·취급하는 제조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가 제출한 검사결과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에 갈음한다.<개정 1999.7.29>

[전문개정 1997.9.27]



제19조의3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①법 제17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제조소

2. 지정수량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②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탱크저장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100만리터이상의 옥외탱크저장시설

2. 삭제<1998.12.31>

[본조신설 1997.9.27]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8.10, 2001.3.20>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는 제4류 위험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하여 지하탱크저장시설과 고정된 취급시설을 설치한 제조소등

②삭제<1997.9.27>

③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된 발전시설 또는 발전설비용 제조소등을 말한다.<신설 1995.8.10>

④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0>

1.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

2.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의한 위험물의 이송을 행하는 제조소등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는 제조소등<개정 1999.7.29>)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는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만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1. 보일러·버너·내연기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저장취급소

3. 철제드럼 그 밖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저장취급소

4. 압유장치·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치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6.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옥내탱크저장시설(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지하탱크저장시설만을 설치한 일반취급소·저장취급소와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개정 1995.8.10, 1997.9.27, 1999.7.29>

1.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30배이상의 위험물(난방용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이 있는 저장취급소

가. 지정수량의 1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시설

나. 지정수량의 15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시설

다. 지정수량의 2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4. 삭제<1997.9.27>

5. 삭제<1997.9.27>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조직(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997.9.27>

1.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를 제외한다)

2. 지정수량의 3천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3. 지정수량의 2만배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취급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제21조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편성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그 밖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

| 제 조 소 및 일 반 취 급 소 의 구 분 |화학소방자동차|조작 인원|

+-----------------------------------------------+--------------+---------+

| 지정수량의 12만배미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 1 대 | 5인 |

+-----------------------------------------------+--------------+---------+

| 지정수량의 12만배이상 24만배미만을 저장·취급 | 2 대 | 10인 |

| 하는 것 | | |

+-----------------------------------------------+--------------+---------+

| 지정수량의 24만배이상 48만배미만을 저장·취급 | 3 대 | 15인 |

| 하는 것 | | |

+-----------------------------------------------+--------------+---------+

| 지정수량의 48만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것 | 4 대 | 20인 |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제21조제1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에 한한다)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에는 포방수구의 노즐의 구경이 65밀리미터이상, 포소화약제 저장량이 400리터이상인 포트레일러 1대와 조작인원 2인이상으로 편성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4.7.20, 1997.9.2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삭제<1999.7.29>

⑥관할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총칙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①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다음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하는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7.20, 1997.9.27, 2002.3.30>

1. 소화기구

가. 수동식소화기

나. 자동식소화기

다. 간이소화용구

(1)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3) 마른 모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②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7.9.27>

1.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2. 비상방송설비

3. 누전경보기

4. 자동화재탐지설비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③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2. 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등 인명구조기구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소화용수설비는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⑤소화활동설비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4.7.20>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①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②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통로·복도 또는 피트등(이하 "연결통로등"이라 한다)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되어 있는 2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개정 1999.7.29>

[전문개정 1994.7.20]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별표 1의<%생략:별표1%> 특수장소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은 이 장의 규정(소화기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지하가로 본다.







제2절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개정 2001.3.20>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생략:별표1%> 특수장소에는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997.9.27>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7.9.27, 2002.3.30>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③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2001.3.20, 2002.3.30>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4의2.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④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2001.3.20>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⑥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신설 2001.3.20>



제29조 (경보설비)

①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9.27, 2001.3.20>

1.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3.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②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③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1. 삭제<1999.7.29>

2.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④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2001.3.20>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일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아파트 및 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제외한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생략:별표4%>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6.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⑤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7.29>

1. 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교육연구시설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제30조 (피난설비)

①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②인명구조기구는 층수가 7층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제외한다.<개정 1994.7.20>

③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무도유흥음식점과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을 제외한다.<개정 1994.7.20, 1997.9.27>

④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차고·주차장·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1. 층수가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이상인 것

⑤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숙박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로 한다. <신설 2002.3.30>



제31조 (소화용수설비)

①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채수구를 부착한 소화수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1.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인 것

②삭제<1999.7.29>



제32조 (소화활동설비)

①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8.10, 1997.9.27>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근린생활 및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특수장소(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②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1. 층수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7층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이상인 것

③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욕실·화장실·전기실·기계실(보일러실을 제외한다)·통신기기실·승강기의 승강로·린넨슈우트·파이프닥트등의 면적을 제외한다.<개정 1994.7.20>

1.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시설

4. 제1호 및 제2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등

④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1.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⑤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7.20, 1997.9.27, 2001.3.20, 2002.12.26>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이상인 것

4.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⑥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4.7.20, 1999.7.29, 2001.3.20>

⑦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0, 2002.12.26>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①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층의 계단 및 부속실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옥외소화전설비에 있어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5.8.10, 1999.7.29>

②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③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차고·주차장(제28조제4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나 별표 4의<%생략:별표4%>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8.10, 1999.7.29>

④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⑤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3.20>

⑥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표시온도가 섭씨75도이하이고 작동시간이 60초이내인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⑦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⑧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경보설비와 동등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⑨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7.29>

⑩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7.29>

⑪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2001.3.20>

⑫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공기조화설비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⑬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7.29>

⑭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⑮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5.8.10, 1999.7.29, 2002.3.30>

<16>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주위에 소방용수시설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8.10, 1999.7.29>



제33조의2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특수장소가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의 전체에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으로 구획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1999.7.29>

②특수장소가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 종전의 용도부분이 당해부분 설치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인 때에는 종전의 용도부분 설치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1999.7.29>

[본조신설 1994.7.20]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①별표 1의<%생략:별표1%> 특수장소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 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에 대한 특례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8.10, 1999.7.29>

②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옥외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또는 포트레일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8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로서 주요구조부 및 마감재료가 불연재료로 설치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당해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 정수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류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3.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창고로서 가연성물질(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을 제외한다)을 저장·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④소방서장은 가스시설에 가스관련법령에 의한 물분무장치등이 설치되고 그 장치에 소방자동차용 연결송수구가 부설되거나 물분무장치등에 6시간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때에는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7.29>

⑤소방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중 그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장제2절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개정 1997.9.27>



제35조 삭제<1997.9.27>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소방용기계·기구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29, 2002.3.30>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2. 소화약제(이산화탄소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거품소화약제를 제외한다)

3. 방염제

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4. 소방펌프

동력소방펌프·이동용소방펌프

5. 소방펌프자동차(동력소방펌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사다리차·굴절차를 포함한다)

6. 소방호스

7. 결합금속구

소방호스용연결금속구·흡수관용연결금속구 및 중간연결금속구

8.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관창·방수총

9. 자동소화설비의 기기중 유수검지장치·일제개방밸브·압력챔버·스프링클러헤드 및 가스관선택밸브

10. 송수구

11. 금속제피난사다리·완강기·구조대

12. 방열복·공기호흡기

1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기중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포함한다) 및 음향장치(경종을 포함한다)

14.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경보기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16.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전문개정 1997.9.27]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개정 1997.9.27>







제37조 (등록의 기준<개정 1999.7.29>)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등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개정 1997.9.27, 1999.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 및 법인별로 각각 별개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고, 자산의 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에 대하여 기업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1999.7.29>



제39조 삭제<1999.7.29>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9.27>

②법 제6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부터 그 등록의 취소,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정지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7.9.27, 1999.7.29>

③도급계약이 해지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새로이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공사 진행사항 및 관련설계도서등을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97.9.27>

[전문개정 1994.7.20]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①법 제6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종교시설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특수장소를 말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방시설만을 설치하는 특수장소와 별표 1의<%생략:별표1%> 특수장소중 아파트(10층이하의 아파트에 한한다)·학교·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한다)·냉동창고·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교정시설 및 제34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특수장소(소방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소방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5.8.10, 1997.9.27, 1999.7.29>

②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중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5.8.10, 1999.7.29>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의 건축주가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공사감리대상으로 본다.<신설 1999.7.29>

[본조신설 1994.7.20]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①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라 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의 감리대상이 되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특수장소는 제외한다.<개정 1995.8.10, 1997.9.27>

②법 제62조제2항 단서에서 "특수장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청소년시설·노유자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특수장소를 말한다. <신설 2001.3.20>

[본조신설 1994.7.20]



제40조의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①법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1년

2.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2년

②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특수장소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아파트를 제외한다)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연면적 10만제곱미터미만이거나 아파트인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 하자로 판명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거나 하자보수명령을 받은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심의결과 또는 하자보수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자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7.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에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본조신설 1995.8.10]



제40조의5 (하자보수의 보증)

①법 제6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공사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공사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동일한 구내의 소방시설공사를 동일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2회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이하인 소방시설공사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을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등을 특수장소의 관계인(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당해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9.27, 1997.12.31, 1999.7.29, 2002.12.5>

1.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또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보증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및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8.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9.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10.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1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하자보수보증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이 경보설비인 때에는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 5로, 그밖의 설비인 때에는 그 공사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삭제<1997.9.27>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의 보증서등은 당해소방시설에 대한 도급인(도급인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에게 예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그 보증서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7.9.27>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등을 보관하고 있는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제40조의4제4항 후단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서등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9.27, 1999.7.29>

[본조신설 1995.8.10]



제40조의6 (하자보수의 종료)

①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②하자보수기간은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다만, 하자보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하자보수가 완료되는 때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1995.8.10]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개정 1997.9.27>)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신설 1994.7.20>



제41조의2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법 제6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라 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41조의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본조신설 1994.7.20]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6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개정 1999.7.29>

②삭제<1999.7.29>

③삭제<1999.7.29>

[본조신설 1994.7.20]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신설 1995.8.10>



제41조의5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6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7.29>

②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및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이하 "소방안전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7.9.27>

[본조신설 1995.8.10]



제41조의6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소속 소방공무원중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1999.7.29>

1.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2.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관련 회사·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소방관련학과에 한한다) 또는 소방관련연구소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②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시·도 소속소방공무원중 1인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99.7.29>

[본조신설 1995.8.10]



제41조의7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9.7.29>

[본조신설 1995.8.10]



제41조의8 (위원회의 조사등)

①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10]



제41조의9 (위원의 수당등)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10]



제41조의10 (운영규칙의 제정)

①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처리절차·심의기준 그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7.29>

[본조신설 1995.8.10]



제41조의11 (심의대상)

①법 제65조의1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0만제곱미터이상, 법 제65조의11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이라 함은 10만제곱미터미만을 말한다.

②법 제65조의11제2항제4호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1999.7.29>

[본조신설 1995.8.10]







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제43조 삭제<1999.7.29>







제8장 청원소방







제44조 삭제<1997.9.27>



제45조 삭제<1999.7.29>



제46조 삭제<1999.7.29>



제47조 삭제<1999.7.29>



제48조 삭제<1999.7.29>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제49조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등)

①법 제93조제5항 및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구·소방대상물·재난발생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7.20, 1994.12.23, 1997.9.27, 1999.7.29>

②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3.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구조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신설 1997.9.27, 1999.7.29>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 인명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조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사람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12.23, 1999.7.29>



제50조의2 (구급대의 상주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급대의 일부를 고속국도등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상주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97.9.27]



제51조 삭제<1997.9.27>







제10장 국고보조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9.27>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2. 소방관서용청사

②제1항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기준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9.27, 1999.7.29>

③국고보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항의 기준액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53조 (보조의 신청) 시·도지사는 그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구입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2.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도지사에게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9.7.29>



제55조 (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시·도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보조한 소방활동장비 및 기구와 설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7.29>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56조 삭제<1997.9.27>



제57조 (정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7.29>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8조 (설립등기사항)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59조 삭제<1999.7.29>



제60조 (감독등)

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한다.<개정 1999.7.29>

②협회는 다음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협회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③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7.29>







제12장 보칙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9.7.29>)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2001.3.2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2. 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점검보조자

3.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별표 5의<%생략:별표5%> 기술인력

4. 법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설비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별표 7의<%생략:별표7%> 규정에 의한 보조기술인력자. 이 경우 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별표 7의<%생략:별표7%> 3급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한다.

5.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자



제62조 (권한의 위임)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처리하는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업무에 한한다)과 법 제16조·법 제17조·법 제19조·법 제22조·법 제24조·법 제25조 및 법 제10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7.29>

[전문개정 1997.12.31]



제63조 (업무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업무(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처리하는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업무를 제외한다), 법 제50조제1항·제2항,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검정·심사 및 형식승인의 변경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업무를 한국소방검정공사 및 법 제10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강습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업무를 협회 및 법 제10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1999.7.29]



제64조 (과태료 부과)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19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7.29>



제65조 삭제<1997.9.27>







부칙 <제13701호,1992.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화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특수장소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로 보되, 그 중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1993년 6월 30일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특별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위험물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위험물의 판매취급소중 제1종 판매취급소 및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취급소로, 위험물의 일반취급소중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탱크저장시설에 옮겨 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일반취급소는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로 본다.

제4조 (위험물저장취급소의 자체소방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위험물제조소등중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 위험물제조소등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두어야 한다.

제5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임기는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34호,1994.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2호·제38조제1항·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4·제61조제2호·별표 5 내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까지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본다.

제3조 (가스시설 및 지하구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설치된 가스시설 및 지하구에 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소방시설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5의<%생략:별표5%> 개정규정에 의한 1급 소방시설공사업자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생략:별표5%>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제1항 및 제50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6>내지 <140>생략





부칙 <제14747호,1995.8.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제35조제5호·제40조의4 내지 제40조의6,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험물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는 이 영에 적합하게 설치된 석유판매취급소로 보며, 당해석유판매취급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중 1급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급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5389호,1997.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중 "1만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로 하고, 동호 바목중 "500톤"을 "1천톤"으로 한다.





부칙 <제15485호,199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1998년 3월 8일부터, 제5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영업허가등을 받은 특수장소 및 그 특수장소에 사용되어진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는 199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소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취급소로 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일반취급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소등의 누설점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2만리터미만의 지하탱크저장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받아야 할 지하탱크저장시설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6월이내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소방시설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및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의2 및 제4호,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제2항제4호·제4항제3호·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소방안전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위험물분류개정에 따른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생략:별표3%> 개정규정에 의한 인화성고체, 황린, 히드라진을 제조·취급 및 저장하기 위한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완공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8년 3월 31일까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적합하도록 시설기준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소방공사감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람은 별표7제2호의<%생략:별표7%>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10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한다.

별표 6 비고란의 제5호 라목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6489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방화관리자의 경력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는 때에는 제9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1667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경호원으로"를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가목 단서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로 한다.

<11>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7048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54호,2001.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제4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제2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중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만을 적용하되, 2002년 6월 30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558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제공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소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제4조의3제1호 나목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병원으로서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 되는 정신병원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방염성능이 있는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종전의 이동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이동판매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또는 저장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에 설치된 이송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송취급소의 관계인은 당해 이송취급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2년 10월 31일까지 이송취급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송취급소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18>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4호 및 동조제7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3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별표 1] <개정 1994.7.20, 1997.9.27, 1999.7.29, 2002.3.30, 2003.6.30>



특 수 장 소(제3조관련)

──────



①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케트·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동일구내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단란주점

3.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5.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크럽·체육도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동

일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등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

만인 것

7.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

당하는 공장인 제조업·수리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

에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

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9. 당구장·성인용 및 청소년용콤퓨터게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그 용도

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것

10.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

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② 위락시설

1. 유흥주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을 포함한다)

2. 특수목욕장

3. 당구장·유기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4.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5. 무도장 및 무도학원

③ 관람집회및운동시설

1.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

차경주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체육관·운동장(육상·구기·수영·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등의 운

동장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제1항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볼링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④ 판매시설

1. 도매시장·백화점

2.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규모소매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상점 : 동일 건축물안에 복합되어 있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9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⑤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가족호텔·국민호텔·해상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한국형호텔·유스호스텔

3.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

한다)

⑥ 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유치원·새마을유치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2.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4. 그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⑦ 의료시설

1. 일반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2. 격리병원 :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⑧ 아파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기숙사

⑨ 업무시설

1.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의 파출소·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3. 발전소(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4.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⑩ 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2. 전신전화국

3. 촬영소

⑪ 교육연구시설

1. 학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그밖의 이에 준

하는 각종학교

2. 교육원(연수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3. 직업훈련소

4.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5.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6. 도서관

7. 청소년시설 : 생활권청소년시설·자연권청소년시설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⑫ 전시시설

1.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밖의 이

와 비슷한 것

2.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⑬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

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공해공장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

2. 일반공장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⑭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것

1. 창고(냉동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⑮ 운수자동차관련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2. 철도역사(정비창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3. 공항시설

3의2. 비행기격납고

4.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6. 세차장

7. 폐차장

8. 자동차검사장

9. 자동차매매장

10. 자동차정비공장

11. 자동차부속상

12.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13. 주차장

<16>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어린이회관

4. 관망탑

5. 휴게소

6.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군휴양시설

<17>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수도장 : 수도원·수녀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18> 동식물관련시설

1. 축사

2. 가축시장

3. 도축장

4. 도계장

5. 동물검역소

6. 그밖에 이와 비슷한 동식물관련시설

<19> 위생등관련시설

1. 분뇨처리시설

2. 일반폐기물처리시설

3. 특정폐기물처리시설

4. 화장장

5. 납골당

6.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장례식장

<20> 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2. 감화원 그밖의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2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 위험물제조소등

2.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산

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가스제조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가스저장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

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다.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2>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1. 지하상가

2.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등의 통행

을 목적으로 만든 것

<23>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

입이 가능한 것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24>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5>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항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

만,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1994.7.20, 1995.8.10, 1997.6.11, 1999.7.29, 2001.3.20>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제6조관련)

--------------------------------

1. 1급 방화관리대상물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특수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삭제<1997.9.27>

다. 삭제<1997.9.27>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마. 삭제<1994.7.20>

바. 가연성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2급 방화관리대상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제28조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일반목욕장·관람장·체육관을

제외한다)로서 제28조제2항 또는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

비를 설치하는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삭제<1994.7.20>

마.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이상 저장·취

급하는 시설

바. 지하구

[별표 3]<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9.7.29>

위 험 물(제12조제1항 관련)

----------------

+---------+---------------+---------------------+-----------------+

| 유 별 | 성 질 | 품 명 | 지 정 수 량 |

+---------+---------------+---------------------+-----------------+

| | |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 | 무기과산화물류 | 50킬로그램 |

| 제1류 | 산화성고체 | 브롬산염류 | 100킬로그램 |

| | |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

| | | 삼산화크롬 | 300킬로그램 |

| | | 과망간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 | 중크롬산염류 | 3,000킬로그램 |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황화린 | 50킬로그램 |

| | | 적 린 | 50킬로그램 |

| | | 유 황 | 100킬로그램 |

| | | 철 분 | 500킬로그램 |

| | | 마그네슘 | 500킬로그램 |

| | | 금속분류 | 1,000킬로그램 |

| | | 인화성고체 | 1,000킬로그램 |

+---------+---------------+---------------------+-----------------+

| 제3류 | 자연성발화성 | 칼 륨 | 10킬로그램 |

| | 물질 및 금수 | 나트륨 | 10킬로그램 |

| | 성물질 |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 |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 | 황 린 | 20킬로그램 |

| | | 알칼리금속(칼륨 및 | 50킬로그램 |

| | | 나트륨제외)류 및 알 | |

| | | 칼리토금속류 | |

| | | 유기금속화합물류(알 | 50킬로그램 |

| | | 킬알루미늄류 및 알킬| |

| | | 리튬 제외) | |

| | | 금속수소화합물류 | 300킬로그램 |

| | | 금속인화합물류 | 300킬로그램 |

| | | 칼슘또는 알루미늄의 | 300킬로그램 |

| | | 탄화물류 | |

+---------+---------------+---------------------+-----------------+

| 제4류 | 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류 | 50리터 |

| | | 제1석유류 | 100리터 |

| | | 알코올류 | 200리터 |

| | | 제2석유류 | 1,000리터 |

| | | 제3석유류 | 2,000리터 |

| | | 제4석유류 | 6,000리터 |

| | |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

| 제5류 | 자기반응성 | 유기과산화물류 | 10킬로그램 |

| | 물질 | 질산에스테르류 | 10킬로그램 |

| | | 셀룰로이드류 | 100킬로그램 |

| | | 니트로화합물류 | 200킬로그램 |

| | | 니트로소화합물류 | 200킬로그램 |

| | | 아조화합물류 | 200킬로그램 |

| | | 디아조화합물류 | 200킬로그램 |

| | | 히드라진 및 그 유도 | 200킬로그램 |

| | | 체류 | |

+---------+---------------+---------------------+-----------------+

| 제6류 | 산화성액체 |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 | 과산화수소 | 300킬로그램 |

| | | 황산 | 300킬로그램 |

| | | 질산 | 300킬로그램 |

+---------+---------------+---------------------+-----------------+

※[비 고]

1. 삭제 <1999.7.29>

2. "산화성고체"라 함은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이상 40도이하의 사이에서

액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체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것으로서 산화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

의 것을 말한다.

3. "철분"이라 함은 50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4.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중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를 제외한다.

5. "금속분류"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이외의 금속분을 말하며 구리·니켈분

과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6.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6의2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과 인화점이 섭씨 40도미만인 고체인 것을 말한다.

7.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또

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8. "특수인화물류"라 함은 디에틸에테르·이황화탄소 및 콜로디온 그 밖의 1기압에서 액체로 되는 것으로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한국산업규격 KS M 2010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이 섭

씨 영하 20도이하로서 비점이 40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의 물품 및 성상(1기압에 있어

서의 성상을 말한다)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석유류: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것

나. 제2석유류: 등유·경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이상 7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연소점이

섭씨 60도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제3석유류: 중류, 클레오소오트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200도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라. 제4석유류: 기계유·실린더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 300도미만인 것. 다만, 20

리터이하의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하여 지정수량미만의 양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것과 도료류 그밖

의 물품으로서 인화성액체량이 40용량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의2. 제4류 위험물중 "액체"라 함은 안지름 30밀리미터 길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에 시료를 55밀리

미터까지 채우고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시험관을 10분이상 수직으로 세워 놓은 다음 수평으로 넘어

뜨려 시료액면의 선단이 시료채취면에서 30밀리미터에 이르는 시간이 90초이내인 것을 말한다.

10.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내의 탄소원자수가 5개이하인 포화 1가 알코올(퓨젤유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한

다)로서 알코올 수용액의 농도가 60용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하며, 그 농도가 60용량퍼센트미만인 것과

그밖의 알코올로서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다만, 음료용 주류 완

제품으로서 포장된 것은 제외한다.

11. "동식물유류"라 함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를 말하며 불연성용기에 수납밀전되

고 저장·보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11의2.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가열 또는 분해의 위험성이 내무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

11의3. 히드라진 및 그 유도체류의 수용액으로서 80용량퍼센트미만은 제외한다. 다만, 40용량퍼센트이상의

수용액은 제9호의 석유류로 본다.

12. "니트로화합물"이라 함은 니트로기가 2이상인 것을 말한다.

13. "니트로소화합물"이라 함은 하나의 벤젠핵에 2이상의 니트로소기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14. "유기과산화물류"라 함은 다음 표의 품명과 과산화기(-0-0-)를 가진 유기화합물로서 내무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품명을 말하고, 이 표에서 정하는 함유율이상의 것은 "지정유기과산화물"이라 한다.

+--------------------------------------------+--------------------+

| 품 명 | 함유율(중량퍼센트) |

+--------------------------------------------+--------------------+

| 디이소프로필퍼옥시디카보네이트 | 60이상 |

+--------------------------------------------+--------------------+

| 아세틸퍼옥사이드 | 25이상 |

+--------------------------------------------+--------------------+

| 터셔리부틸퍼피바레이트 | 75이상 |

+--------------------------------------------+--------------------+

| 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부틸레이트 | 75이상 |

+--------------------------+-----------------+--------------------+

| | 수성의 것 | 80이상 |

| 벤조일퍼옥사이드 +-----------------+--------------------+

| | 그 밖의 것 | 55이상 |

+--------------------------+-----------------+--------------------+

| 터셔리부틸퍼아세이트 | 75이상 |

+--------------------------------------------+--------------------+

| 호박산퍼옥사이드 | 90이상 |

+--------------------------------------------+--------------------+

|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 60이상 |

+--------------------------------------------+--------------------+

| 터셔리부틸하이드로퍼옥사이드 | 70이상 |

+--------------------------------------------+--------------------+

| 메틸이소부틸케톤퍼옥사이드 | 80이상 |

+--------------------------------------------+--------------------+

| 시클로헥사논퍼옥사이드 | 85이상 |

+--------------------------------------------+--------------------+

| 디터셔리부틸퍼옥시프타레이트 | 60이상 |

+--------------------------------------------+--------------------|

| 프로피오닐퍼옥사이드 | 25이상 |

+--------------------------------------------+--------------------+

| 파라클로로벤젠퍼옥사이드 | 50이상 |

+--------------------------------------------+--------------------|

| 2-4디클로로벤젠퍼옥사이드 | 50이상 |

+--------------------------------------------+--------------------+

| 2-5디메틸헥산 | |

+--------------------------------------------+ 70이상 |

| 2-5디하이드로퍼옥사이드 | |

+--------------------------------------------+--------------------+

| 비스하이드록시시클로헥실퍼옥사이드 | 90이상 |

+--------------------------------------------+--------------------+

15. "과산화수소"라 함은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16. "황산"이라 함은 비중 1.82이상인 것을 말한다.

17. "질산"이라 함은 비중 1.49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 4]

특 수 가 연 물 (제12조제2항 관련)

--------------

+------------------------------------------+----------------------+

| 품 명 | 수 량 |

+------------------------------------------+----------------------+

| 제1종 가연물 | 200킬로그램 |

| 면화류 200킬로그램 | 200킬로그램 |

| 목모 및 대패밥 | 400킬로그램 |

| 제2종 가연물 | 600킬로그램 |

| 넝마 및 종이조각 | 1,000킬로그램 |

| 사류 | 1,000킬로그램 |

| 볏짚류 | 1,000킬로그램 |

| 고무류 | 3,000킬로그램 |

| 석탄 및 목탄 | 10,000킬로그램 |

| 목제가공품 및 톱밥 | 10입방미터 |

+----------------------+-------------------+----------------------+

| | 발포시킨 것 | 20방미터 |

| 합 성 수 지 류 +-------------------+----------------------+

| | 그 밖의 것 | 3,000킬로그램 |

+----------------------+-------------------+----------------------+

[비 고]

1. "제1종 가연물"이라 함은 락카퍼티 및 고무풀(생고무에 인화성 용제를 가공하여 풀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과 그 밖의 상온에서 고체인 것으로서 섭씨 4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톱상의 섬유 및 마사원료를 말한다.

3. "제2종 가연물"이라 함은 나프탈렌·송지·고체파라핀 및 장뇌와 그 밖의 상온에서 고체인 것으로서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섭씨 40도이상 10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

나. 섭씨 100도이상 200도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소열량이 1그램당 8,000칼로리

이상인 것

다. 섭씨 200도이상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소열이 1그램당 8,000칼로리이상이고 융점

이 섭씨 100도미만인 것

4.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5.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 또는 이들의 제품과 마른 풀을 말한다.

6. "고무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고무반제품·원료고무 및 고무조각을 말한다.

7.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합성수지반제품·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부스러기를 말하며, 고무류·섬유류 및 지류와 이들의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별표 4의2] <신설 2001.3.20>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29조제4항제6호관련)

──────────

수용인원은 다음 각호의 수를 합한 수로 한다.

1. 당해 특수장소 종사자의 수

2. 숙박실마다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합한 수

(가) 양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 숙박실에 있는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

으로 산정한다)

(나) 한식의 숙박실에 있어서는 당해 숙박실의 바닥면적을 3㎡로 나누어 얻은 수

3. 강의실 등 유사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합한 수

(가) 강의실의 경우 당해 면적을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등 유사한 교육장의 경우 당해 면적을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

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

로 한다)

4. 기타 휴식실 등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바닥면적에는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별표 5]<개정 1995.8.10, 1997.9.27, 1999.7.29>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37조제1항관련)

--------------------------------

+--------+-------------------------------+------------------+--------------+

|\ 항목 | | | |

| \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 시설 및 장비 |

|업무별\| | | |

+--------+-------------------------------+------------------+--------------+

|전문소방|○주된 기술인력:소방설비기술사 |○법인:자본금 |○시설:사무실 |

|시설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1억원이상 |(전용면적 33㎡|

|공사업 |설비기사 자격자 각 1인(기계 |○개인:자산평가액 | 이상) |

| |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2억원이상 |○장비:부표와 |

| |1인)이상 | | 같다. |

| |○보조기술인력:2인이상 | | |

+--+-----+-------------------------------+------------------+--------------+

| | |○주된 기술인력:소방설비기술사 | | |

| |기계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 | |

|일| | 산업기사(기계분야) 또는 이와 | | |

|반|분야 |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 | | |

|소| | 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이상 |○법인:자본금 |○시설:사무실 |

|방| |○보조기술인력:1인이상 | 5천만원이상 |(전용면적15㎡ |

|시+-----+-------------------------------+ | 이상) |

|설| |○주된 기술인력:소방설비기술사 |○개인:자산평가액 |○장비:부표와 |

|공|전기 |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 1억원이상 | 같다. |

|사| | 산업기사(전기분야) 또는 이와 | | |

|업|분야 |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 | | |

| | | 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이상 | | |

| | |○보조기술인력:1인이상 | | |

+--+-----+-------------------------------+------------------+--------------+

※비고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동급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능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제5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 또는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인으로 하고 사무실은 전문공사업의 경우 33제곱미터이상으로, 일반공사업의

경우 1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장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본금(자산평가액)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3. 공사실적에는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되, 소방시설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 구입가액을 제외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기

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전기기

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유선설비기사·

유선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전문대학(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을 포함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이상인 사

람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를 말한다.

5.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라 함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자를 말한다.

6.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

기사(기계·전기분야 동시취득자)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고, 소방시설관

리유지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

기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

소방공사업(전기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부표]<개정 1999.7.29>

소방시설측정 및 시험장비

------------------------

+------------------------------------+-------------------------------------+

| 기계분야공사·정비업 | 전기분야공사·정비업 |

+---------------+--------------+-----+---------------+---------------+-----+

| 장 비 명 | 규 격 |수량 | 장 비 명 | 규 격 |수량 |

+---------------+--------------+-----+---------------+---------------+-----+

|수압기 | 20㎏f/㎠ | 1 |전기절연저항 |DC 500V(최소눈 | 1 |

|하론농도 | | 1 |시험기 |금 0.1㏁이하 | |

|측정기 | | | |인 것) | |

|이산화탄소 | | 1 |열감지기시험기 | | 2 |

|농도측정기 | | |연감지기시험기 | | 2 |

|검 량 계 | 200㎏f | 1 | | | |

|풍압풍속계 | 1∼10㎜Hg | 1 |조 도 계 |최소눈금 | 1 |

| |(기압측정가능 | | |0.2Lux이하인것 | |

| | 한 것) | |음 량 계 | | 1 |

|음 량 계 | | 1 |초 시 계 | | 1 |

|초 시 계 | | 1 | | | |

|방수압력측정기 | | 1 | | | |

|봉인렌치 | | 1 | | | |

|포채집기 | | 1 | | | |

|방출포량시험기 | | 1 | | | |

|전기절연저항 |DC 500V(최소눈| 1 | | | |

|시험기 |금0.1㏁이하인 | | | | |

| |것) | | | | |

|열감지기시험기 | | 1 | | | |

|연감지기시험기 | | 1 | | | |

+---------------+--------------+-----+---------------+---------------+-----+

※비고 :

1. 하론농도측정기·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포채집기 및 방출포량시험기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3개이하의 업체가 이를 공동으로 갖출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론농도측정기·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검량계·풍압풍속계·

음량계·방수압력측정기·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및 조도계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것은 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별표 6]<개정 1994.7.20, 1995.8.10, 1997.9.27, 1997.12.31, 1999.7.29>

소방설비기사등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

종류 및 범위(제41조관련)

---------------------------

+-----------------------+--------------------------------------------------+

| 자 격 구 분 | 소 방 시 설 의 공 사 의 종 류 |

+-------+---------------+--------------------------------------------------+

| | 소방설비기사 |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

| | (기계분야) | ·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물분무소화설비 |

| | | 의 공사 |

| 소 방 | | ○포소화설비의 공사 |

| 설 비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및 |

| 기 술 | | 분말소화설비의 공사 |

| 사 | | ○제연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

| +---------------+--------------------------------------------------+

| | 소방설비기사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비상콘센트설비 |

| | (전기분야) |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

+-------+---------------+--------------------------------------------------+

비 고

1.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있다.

2.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

사가 이를 공사하거나 정비한다.

3. 삭제<1994.7.20>

4. 삭제<1994.7.20>

5. 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의 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소방설비기사가 당해시설을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또는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다.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라. 소방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별표 7]<개정 2001.3.20>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1조의3관련)

───────────────────────────────

1.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종 류 │ 등 록 기 준 │ 영 업 범 위 ┃

┠────┼──────────────────┼─────────────┨

┃ 1급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설계 대상이 되는 ┃

┃소방시설│ 1인이상 │모든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의┃

┃설 계 업│○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설계 ┃

┠─┬──┼──────────────────┼─────────────┨

┃2 │ 기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기계│○ 아파트에 설치되는 소방 ┃

┃급│ 계 │ 분야) 자격자 1인 이상 │ 시설의 설계 ┃

┃소│ 분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 ┃

┃방│ 야 │ │ 수 장소에 설치되는 소방┃

┃시├──┼──────────────────┤ 시설의 설계 ┃

┃설│ 전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전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

┃설│ 기 │ 분야) 자격자 1인 이상 │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 ┃

┃계│ 분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방시설의 설계 ┃

┃업│ 야 │ │ ┃

┠─┼──┼──────────────────┼─────────────┨

┃3 │ 기 │○ 주된 기술인력 : 건축사·건축기계 │○ 연면적 5천㎡ 미만의 특 ┃

┃급│ 계 │ 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 │ 수장소에 설치되는 소방 ┃

┃소│ 분 │ 사중 1인 이상 │ 시설의 설계 ┃

┃방│ 야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

┃시├──┼──────────────────┤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 ┃

┃설│ 전 │○ 주된 기술인력 : 건축사 또는 건축 │ 방시설의 설계 ┃

┃설│ 기 │ 전기설비기술사중 1인 이상 │ ┃

┃계│ 분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

┃업│ 야 │ │ ┃

┗━┷━━┷━━━━━━━━━━━━━━━━━━┷━━━━━━━━━━━━━┛

※ 비 고

1. 위표의 2급 또는 3급 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

구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기술인력은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별도로 두어야 하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설계업 등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2급 소방시설설계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

을,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3급 소방시설설계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

은 건축사 1인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과 건축

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나. 1급 소방시설설계업과 1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을 둘 수 있다.

다. 2급 소방시설설계업과 2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해당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을 둘 수 있다.

라. 3급 소방시설설계업과 3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건축사 1인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과 건축전기

설비기술사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2급 소방시설설계업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2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3급 소방시설설계업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3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

우 주된 기술인력은 건축사 1인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

사 자격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점검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

리사 자격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3.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별표 5 비고 제4호의 보조기술인력을 말한다.

4. 위 표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사

람이 소방시설설계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새로운 기술에 의한 소방시설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표의 영업

범위에 관계없이 설계할 수 있다.

2.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 등 록 기 준 │ ┃

┃ 종 류 ├─────────┬──────────┤ 영 업 범 위 ┃

┃ │ 기 술 능 력 │ 장 비 │ ┃

┠────┼─────────┼──────────┼───────────┨

┃ │○ 주된 기술인력 :│○ 장비 : 수압기·하│소방공사감리 대상이 되┃

┃ 1 │ 소방설비기술사 │ 론농도측정기·이 │는 모든 특수장소에 설 ┃

┃ 급 │ 1인 이상 │ 산화탄소농도측정 │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

┃ 소 │○ 보조기술인력 : │ 기·검량계·풍압 │감리 ┃

┃ 방 │ 3인 이상 │ 풍속계·차압계· │ ┃

┃ 공 │ │ 음량계·초시계· │ ┃

┃ 사 │ │ 방수압력측정기· │ ┃

┃ 감 │ │ 봉인렌치·포채집 │ ┃

┃ 리 │ │ 기·방출포량시험 │ ┃

┃ 업 │ │ 기·전기절연저항 │ ┃

┃ │ │ 측정기·열감지기 │ ┃

┃ │ │ 시험기·연기감지 │ ┃

┃ │ │ 기시험기·조도계 │ ┃

┠─┬──┼─────────┼──────────┼───────────┨

┃ │ │○ 주된 기술인력 :│○ 장비 : 수압기·하│○ 아파트에 설치되는 ┃

┃ │ 기 │ 소방설비기사(기│ 론농도측정기·이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2 │ 계 │ 계분야) 자격자 │ 산화탄소농도측정 │○ 연면적 1만㎡ 미만의┃

┃급│ 분 │ 1인 이상 │ 기·검량계·풍압 │ 특수장소에 설치되는┃

┃소│ 야 │○ 보조기술인력 : │ 풍속계·차압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방│ │ 2인 이상 │ 음량계·초시계·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공├──┼─────────┤ 방수압력측정기· │ 는 제조소등에 설치 ┃

┃사│ │○ 주된 기술인력 :│ 봉인렌치·포채집 │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감│ 전 │ 소방설비기사(전│ 기·방출포량시험 │ 감리 ┃

┃리│ 기 │ 기분야) 자격자 │ 기·전기절연저항 │ ┃

┃업│ 분 │ 1인 이상 │ 측정기·열감지기 │ ┃

┃ │ 야 │○ 보조기술인력 : │ 시험기·연기감지 │ ┃

┃ │ │ 2인 이상 │ 기시험기·조도계 │ ┃

┠─┼──┼─────────┤ ├───────────┨

┃ │ │○ 주된 기술인력 :│ │○ 연면적 5천㎡ 미만의┃

┃ │ │ 건축사·건축기 │ │ 건축물에 설치되는 ┃

┃3 │ 기 │ 계설비기술사 또│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급│ 계 │ 는 공조냉동기계│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소│ 분 │ 기술사중 1인 이│ │ 는 제조소등에 설치 ┃

┃방│ 야 │ 상 │ │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공│ │○ 보조기술인력 : │ │ 감리 ┃

┃사│ │ 1인 이상 │ │ ┃

┃감├──┼─────────┤ │ ┃

┃리│ 전 │○ 주된 기술인력 :│ │ ┃

┃업│ 기 │ 건축사 또는 건 │ │ ┃

┃ │ 분 │ 축전기설비기술 │ │ ┃

┃ │ 야 │ 사중 1인 이상 │ │ ┃

┗━┷━━┷━━━━━━━━━┷━━━━━━━━━━┷━━━━━━━━━━━┛

※ 비 고

1. 위 표의 2급 또는 3급 소방공사감리업에 있어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기술능력 및 장비는 법·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별도로 두

어야 하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공사감리업등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2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3급 소방공사감리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건축사 1인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과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나. 소방공사감리업·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할 경우 동업

종간의 중복되는 장비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시설점검업을 겸할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술사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1인

을 둘 수 있다.

3. "보조기술인력"이라 함은 별표 5의 비고란의 제4호를 말한다.

4. 위 표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

록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한 사람이 소

방공사감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 또는 시설기준

등이 위 표의 등록기준에 중복되는 때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비의 규격·공동보유 및 교정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부표를 준용한다.

6. 제1호의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감리는 당해 소방시설을 설계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하여야 한다.

[별표 8]<신설 1994.7.20, 1995.8.10, 1999.7.29, 2001.3.20>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제41조의4제1항관련)

---------------------------

┏━━━━━━━━┯━━━━━━━━━━━━┯━━━━━━━━━━━━━━━┓

┃ 종 류 │ 대 상 │ 방 법 ┃

┠────────┼────────────┼───────────────┨

┃1. 상주공사감리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수│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 │장소(아파트를 제외한다) │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

┃ │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감리 ┃

┃ │ │나. 소방시설이 설계도서대로 ┃

┃ │ │ 시공되도록 지도 ┃

┃ │ │다. 시공도서의 검토, 자재선정 ┃

┃ │ │ 지도 및 공사의 지도·확인 ┃

┃ │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

┃ │ │ 지도 ┃

┃ │ │마. 법·이 영·법에 의한 명령 ┃

┃ │ │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장┃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 ┃

┃ │ │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 │ │바.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 │ │ 의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장┃

┃ │ │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일반공사감리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가.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현장┃

┃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방문 감리 ┃

┃ │ │나. 소방시설이 설계도서대로 ┃

┃ │ │ 시공되도록 지도 ┃

┃ │ │다. 시공도서의 검토, 자재선정 ┃

┃ │ │ 지도 및 공사의 지도·확인 ┃

┃ │ │라. 법·이·영·법에 의한 명령┃

┃ │ │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장┃

┃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 ┃

┃ │ │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 │ │마.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술인력┃

┃ │ │ 의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장┃

┃ │ │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커뮤니티 ☆ > 알려주세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  (0) 2007.10.04
소방법 시행규칙  (0) 2007.10.04
한국의 유명 관광지  (0) 2007.09.20
감귤 후숙의 비밀  (0) 2007.09.19
다른 블로그에 소개된 기사  (0) 2007.09.11